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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9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1
조회
1239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고려인삼엑기스 제품 수출시 규격기준 2.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통관시 분류 3. 고려인삼 엑기스 제품의 검역통관 자문 <참고사항> ■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일본)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아프리카 말리산 참깨 아플라톡신 위반 명령검사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해외시장동향
[UAE] COP28을 준비하는 혁신의 UAE
등록일
2023-10-31
조회
1682
◾ 주요 내용 10대 산유국으로서 COP28 개최국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출발한 UAE가 다방면의 환경회의 중 하나로서 탄력적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채택하고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산유국’ UAE에서 진행될 역사적인 COP28
출처: gulfood.com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엑스포시티는 다가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UNFCCC COP)의 스물 여덟 번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진행된 2020 두바이 세계 박람회때 UAE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만든 초대형 파빌리온 ‘Terra’를 대중에게 선보여 친환경 국가로서의 국정 목표를 알린 바 있다. 이번 COP28 행사도 Terra 주변부지를 일부 개조하여 새로운 기후협의를 맞이할 예정이다. COP는 UN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기후변화 회의로서 1995년 베를린에서부터 시작되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의 굵직한 크기의 전세계적 국제 협약을 만들어온 주요 회의이다. 이번 COP28은 처음으로 GCC지역 산유국인 UAE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또한 올해 1월, UAE 쪽에서 UAE의 국영석유회사 ADNOC의 Sultan Al Jaber 회장을 의장으로 선정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화석연료의 퇴출여부와 감축기간 등에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이번 회의에서 올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0위 이내에 든 UAE가 의장국으로서 얼마나 환경친화적인 파격을 내세울 수 있을지가 이번 회의의 키포인트이다. ▸ COP28의 핵심 초점이 된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과 관련 활동에서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5분의 1 이상이 배출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정학적 관심이 큰 의제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한채 FAO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에서만 농업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7월 24일, 의장국 UAE는 식품 시스템 및 농업 어젠다를 발표하여 환경을 위한 새로운 주제로서 식량, 농업, 수자원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새로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COP28 농업부문 책임자는 “푸드 시스템 변화를 주의제로 맞춤으로서 소규모 자작농 및 기후 취약 지역의 농업 사회 및 생산자를 위한 결론을 도출해 식량 안보 사태와 기후변화 상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었다. <세계최대 수경시설을 시찰하는 두바이국왕>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UAE 푸드뱅크> 출처:Khaleej Times, Gulf News UAE는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정책을 일환으로 2018년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51년까지 UAE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를 세계최고급으로 올려놓겠다는 본 정책은 세계 식량 무역 촉진과 다방면화를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한편, 현지 자급을 위한 식품 개발을 강화하고 영양 개선과 폐기물 감축 등의 포괄적인 목표를 내세워 운영중이다. UAE는 식량 자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50개에 불과했던 수직농장의 개수를 2021년 1000개가 넘도록 개발하였으며 작년에는 두바이에 세계 최대의 수직농장인 ‘Emirates Crop One(ECO 1)’를 개장, 9000평이 넘는 공간에서 토지재배 대비 고작 5%의 물을 통해 연간 100만Kg 이상의 고품질 잎채소를 생산해 판매 중이다. 또한 국가 식량 손실 및 폐기물 이니셔티브 아래 운영중인 UAE 푸드뱅크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아 가족, 정부 및 민간 부문 직원, 저소득 가구, 교도소 수감자 가족 등 다양한 수혜자가 포함되는 이 프로젝트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재정적 경계가 명확한 UAE 사회에 관대함의 문화를 주입하고 안전한 식품 관행에 대해 교육하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식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로 매립 중 발생하는 매탄감소량이 대폭 감소되고 경제적 절감효과 또한 당연하다. 참고로 작년 COP27에서 UNDP와 FAO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유통∙냉장 시설의 부재로 손실되는 식량이 세계 생산량의 12%인 5억 2,600만톤에 달한다고 밝힌바가 있어 이러한 UAE의 모범사례가 세계 식품 유통에도 유의미한 역할이 되어주리라 기대받고 있다. -시사점 역사적인 COP28를 앞둔 두바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전 환경 분야에서 또다른 이슈를 불러올 이번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변환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 규제와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1차산업의 생산, 제조, 유통무역을 아우르는 모든 당사자들이 본 행사를 주목하고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1.https://www.cop28.com 2.https://www.efanews.eu/en/item/33272-cop28-agenda-on-food-systems-and-agriculture.html 3.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strategies-plans-and-visions/environment-and-energy/national-food-security-strategy-2051 4.https://www.khaleejtimes.com/uae/watch-sheikh-mohammed-visits-worlds-largest-vertical-farm?_refresh=true 5.https://gulfnews.com/opinion/op-eds/uae-tackles-food-wastage-for-a-greener-sustainable-future-1.98137302 작성 : 두바이지사 설성호 인턴
해외시장동향
[UAE] 성장하는 비건 펫푸드 시장
등록일
2023-10-31
조회
2103
◾주요 내용 UAE에는 비건 펫푸드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건 펫푸드는 우수한 영양성을 검증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관심있는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UAE 유통 브랜드 사례로는 전 품종 섭취 가능한 사료나 다양한 레시피를 통한 기호 선취로 경쟁력을 보였다. 한국 비건 펫푸드의 사례는 높은 단백질 함유의 영양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 펫푸드 시장 규모 2023년 기준 UAE 개, 고양이펫푸드 판매량은 약 7억 2,300백만 디르함(한화 약 2,675억 277만원)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19%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UAE의 개 사료 판매는2026년 6,920만 달러로 15.4%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 개, 고양이 펫푸드 연간 판매량 * 조사기준 : 2023년 10월 *단위 백 만 AED 2019 2020 2021 2022 2023 361.4 405.1 498.7 587.9 723.8 ▸비건 펫푸드시장 규모 Khaleejtimes에서는 전 세계 펫푸드 중 비건 펫푸드의 점유량이 단 2.1%라는 점에서 이는 틈새산업이지만, 5년 전 비건 펫푸드의 점유량이 0.7%였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 전망을 보인다고 밝혔다. InnovaMarket Insights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개 사료 출시 증가율은 5%인 반면, 비건펫푸드 출시 증가율은 40%를 보이며 개 사료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펫푸드 성장률에 반해 UAE의 개 개체수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UAE의 개 개체수는 2021년81,600마리에서 2026년에는 88,300마리로증가해 5년간 2% (CAGR)의 낮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에 Khaleejtimes는 “개 개체 수의 낮은 증가율에도 성장한 UAE 펫푸드 시장은 비건 펫푸드와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건 펫푸드가주목받는 이유 Khaleejtimes와의 인터뷰에서 AnythingVegan UAE 전무이사 Nisha Bhambhaani는 “UAE 소비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더 큰 관심을 보임에 따라비건 펫푸드는 상당한 매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2022년 The Vegan Society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중 거의 절반(45%)이 비건 펫푸드 구입에 관심이있다고 답했으며, 3분의 1(32%)은 건강에 좋으면 구입하겠다고답했고, 13%는 타 상품군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비건 펫푸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따르면 비건 펫푸드의 영양적 성능과 유익함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보호자에게 소비욕구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 UAE 유통 비건 펫푸드 사례: V-planet, Lily’sKitchen V-planet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국제 지사로 호주와 캐나다에서 첫 진출성공을 이루었다. 이후 UAE에서 처음으로 모든 크기와 품종의개를 위한 비건 식품 V-planet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또한, Lily’s Kitchen은 다양한 비건 건식 및 습식 사료는 물론 펫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Lily’s Kitchen은 비건 펫푸드를 '플랜트 파워(Plant Power)' 라는 라벨로 판매 중이며, 잭프루트 및 트로피컬망고 육포를 사용한 마이티 브리또 볼과 같은 독특한 레시피를 여럿 출시하며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료: Khaleejtimes, Lily’s Kitchen 웹사이트 ⚫ 한국 비건 펫푸드 사례: PSF 펫푸드 스타트업 PSF는2023년 1월 해조류 추출 아미노산으로 대체육 펫푸드 제품 개발을 마쳤다. 생산 핵심 소재인 해조류 추출 아미노산 복합체 ‘ACOM-P’의영양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국내 모 대학 연구진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검사 결과에따르면, ACOM-P의 아미노산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피루리나, 대두박 등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자료: 더벨, 동아닷컴 ◾시사점 UAE에는 비건 펫푸드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의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비건 펫푸드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UAE 비건펫푸드 유통 브랜드는 전 품종을 위한 비건 사료나 독특한 레시피로 차별점을 보였고, 한국 비건 펫푸드브랜드는 해조류의 높은 단백질을 활용해 우수한 영양성을 보였다. 반면,해조류는 식물성 펫푸드와 비교해 완전한 비건 펫푸드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비건 펫푸드 업체는 UAE 유통 브랜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별화된 장점을 강조해 경쟁력을 가지는 수출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Anything Vegan 인터뷰 https://www.khaleejtimes.com/kt-network/v-planet-a-vegan-dog-food-brand-enters-the-uae-market-that-could-push-the-annual-dog-food-sale-to 비건 펫푸드 주목 이유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417/118875028/1 Lily’s Kitchen 사례 https://www.veganfoodandliving.com/news/lilys-kitchen-reports-continued-interest-vegan-dog-food-treats/ PSF 사례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2291344008040105618 작성 : 두바이지사배정은 인턴
비관세장벽 이슈
10월 홍콩, 대만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1
조회
1512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 건강식품허가증 신청방법 및 규정 개정 예고(TWFDA) / 2023.10.20. 2. 홍콩 □ 6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10.30월 기준)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대만 □ 식약처 수입·수입 후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 / 2023.10.05. 2. 홍콩 □ 8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9.29 / □ 9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10.20) Ⅲ.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대만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3.10.01.~ 2023.10.30. 현재 기준) - 2023년 10월 기준, 한국산 치킨소스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1건) □ 홍콩 통관 거부사례 - 특이 사항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0
조회
1157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재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0.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축산부 공지 제목: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 태국 축산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공지에 따라 2023년 6월 6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0일간 한국에서부터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하는 것의 전면 금지의 시행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동물의 질병이나 전염병 등 이러한 가축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제1항. 한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및 통관을 제한한다. 제2항. 이 공지는 2023년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2023년 10월 2일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하며 2023년 10월 3일부터 유효함)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 첨가물 6종 신규 승인(2023년 10월 7일 공식 승인)
등록일
2023-10-30
조회
1425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에 신규 식품 효소 1종, 영양강화제 3종, 식품 첨가물 2종의 사용 확대 승인 2023년 10월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별도 고시를 통해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2760》’을 개정하여 새로운 식품 첨가물 6종을 승인함. 승인 첨가물 목록에는 조제 분유에 사용이 허용된 신규 영양강화제 3종이 포함됨 1.배경 : 중국은 국가 표준 《GB 2760》을 통해 식품 첨가물의 사용 원칙, 식품 첨가물의 종류, 사용 범위 및 최대 사용 한계, 잔류량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도 해당됨.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NHC)는 새로운 식품 효소 1종, 영양강화제 3종, 사용 범위가 확대된 첨가물 2종 등 총 6종의 신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사용을 승인함 2. 적용 대상 품목 : 세린프로테아제, 젖산 칼슘, 산잔검, 젖산 마그네슘, 2’-푸코실락토오스(2’-FL),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 3.세부 내용 (제품별 상세 기준은 발표된 규정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효소(1종) 2) 식품 첨가물 (2종) 3) 영양강화제 (3종) 4. 승인일 : 2023년 10월 7일 중국의 영유아 조제 분유 시장, 꾸준한 성장세 속 수입 분유에 대한 의존도 높은 편 이번 신규 첨가물 승인 조치를 통해 조제 분유 제품군에 영양강화제 3종의 사용이 가능해짐. 중국의 영유아 조제 분유 시장 규모는 2022년 1,908억 위안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중국은 수입 분유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2022년 4,435.7백만 달러 규모에 달함. 한국의 조제 분유 대중 수출 현황은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2% 신장한 991억 원 수준임 중국은 2016년 영유아 조제 분유 제품에 대해 배합 등록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모든 영유아 조제 분유에 대한 제품 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국가 표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제 분유 제품의 라벨 표시를 규범화 하여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음. 중국으로 조제 분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철저한 제품 설계, 라벨링 규정 준수를 통해 수출을 준비하여야 하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Chemlinked, China Food Additives in 2023: NHC Approves Two HMOs and Other Four New Food Additives, 2023.10.09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 解读《关于桃胶等15种“三新食品”的公告》(2023年第8号), 2023.10.07 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GB2760-2014) KATI, 중국 조제분유 시장, 높은 진입장벽 넘으려면, 2023.07.12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관리 규정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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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식품 등)의 제품 등록〮검사〮표시 요건 등 수정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를 포함한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해당 회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배경 :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은 보충용 식품(supplemented foods)과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food supplements/dietary supplements), 의료용 식품 및 특수 의료용 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을 포함하며, 영유아용 식품(infant formulas)은 제외함. 규정 《No. 43/2014/TT-BYT》에는 이러한 기능성 식품의 생산, 거래, 라벨링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 따라 제품 신고 절차 및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 제품 표시 요건 등이 일부 수정됨 2.적용 대상 품목 : 기능성 식품 (영유아용 식품 제외) 3.개정 내용 1)《No. 43/2014/TT-BYT》 ‘제3조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의 명칭 및 제품 신고 요건 변경 ①제3장 명칭 변경 :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 →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 ②제품 신고 요건 변경 : 수입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기능성 식품은 규정 《No. 15/2018/ND-CP》과 《No. 155/2018/ND-CP》에 따라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2)《No. 43/2014/TT-BYT》 ‘제4조 인체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의 시험 기준 변경 [기존] 제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의학 분야의 과학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특히, 질병 치료 지원 효과에 대해 권고사항이 공표된 제품에 대한 시험은 과학연구 기능을 갖춘 성급 이상의병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변경]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보건부의 2020년 3월 5일자 시행규칙 《No. 04/2020/TT-BYT》에명시된 인간 관련 생물의학 연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3)《No. 43/2014/TT-BYT》 보충용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일부 수정(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주로 RNI(Recommended Nutrient Intakes, 영양성분 권장 섭취량)가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외 기타 수정 사항은 《No. 17/2023/TT-BY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8조 보충용 식품의 표시 요건 ] 1.영양성분 함량 표시 a.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미만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미만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할 수 없음 b.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이상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이상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과 함량은 1회 섭취량 또는 제품 100g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 2.건강 강조 표시 b.규정된 RNI 수준이 없는 추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건강 강조 표시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0%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제품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제10조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 1.영양 성분 함량 표시 b.제조업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본 시행규칙 부록 1에 규정된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d.베트남에 규정된 RNI 및 최대 허용 섭취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CODEX) 또는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이 적용됨 2.건강 강조 표시 d.제품에 포함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일일 섭취량이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에 도달한 경우 해당 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dd. 규정된 RNI 기준이 없는 성분의 경우,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해당 성분의 일일 섭취량이 최소 15%에 도달하면, 해당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변경, 주요 변경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는 개별 발표된 베트남의 식품 안전 규정의 개정사항을 기존 규정문에 최종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임.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회보를 통해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식품 오염 물질 등의 최종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변경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No. 43/2014/TT-BYT regulating the management of functional foods, 2014.11.24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GMP 요구사항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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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 일부 수정 및 변경,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인증서 제출 요건 일부 변경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무효화함.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는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배경 : 베트남은 건강보조식품을 인체의 기능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식사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물학적 활성물질 또는 동식물 등으로부터 추출한 천연 유래 물질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캡슐, 분말, 액체 등의 형태의 식품으로 정의함. 베트남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은 GMP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시설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제4조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제출 요건을 일부 변경함 2.적용 대상 품목 : 수입 건강보조식품 3.개정 내용(《No. 18/2019/TT-BYT》의 제4조 1항의 세부 내용 변경) 인증서 발급 주체 및 대체 인증 범위 변경, 변경 기준 확인하여 건강보조식품 수출 서류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발급 주체, GMP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증 서류의 종류 및 발급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GMP 발급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18/2019/TT-BYT guid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in the production and trading of health protection foods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19.07.17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식품첨가물 4종의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최종 통과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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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최종 승인, 2027년 1월 1일부터 4가지 유해 화학물질의 식품 사용 규제 202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 4가지를 지정한 미국 내 첫번째 주(state)가 됨 1.배경 :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는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주로 사탕, 소다 및 기타 가공 식품에 사용됨. 그러나 해당 성분이 과잉 행동, 신경계 손상, 암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를 통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를 인체에 유해한 4가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금지함. 해당 법안은 2023년 2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3년 5월 하원의회 통과 시 이산화 티타늄을 포함한 5가지 화학물질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됨. 그러나 2023년 9월 상원의회의 조정을 통해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최종 지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대상 품목 : 《Assembly Bill 418(A.B.418)》 최종안 기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4가지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CAS no. 8016-94-2))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CAS no. 7758-01-2)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CAS no. 94-13-3) -적색 3호(Red dye 3/ CAS no. 16423-68-0) 3.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4.위반시 조치 사항 : 위반 시 벌금 부과 →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5,000달러 부과,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미국 수출 식품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대체 성분을 찾아 미국 수출 식품 준비 필요 《Assembly Bill 418(A.B.418)》의 적용은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유해물질로 지정된 4가지 성분(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을 배제한 수출 식품을 별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뉴욕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성분을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식품 사용을 금지하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음 한국은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Assembly Bill 418(A.B.418)》에서 규정하는 4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식용 색소인 적색 3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규정 내용과 함께 미국 내 관련 규정 확대 동향을 확인해야 하며, 미국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에서도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수출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 해당 성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safetynews, California becomes first state to ban four harmful chemicals in food, 2023.10.07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418, 2023.10.09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발표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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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에 사용되는 농작물 및 동물에 대한 화학물질 잔류량 허용 기준 개정 호주는 2023년 9월 29일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량에 대한 MRL 표준 2023(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을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23년 9월 24일 「뉴질랜드 식품 고시 농업용 화학물질의 MRL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개정안의 초안을 공지함 1.배경 :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는 식품 사슬에 포함되는 농산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이 노출 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MRL을 발표함. 해당 MRL 표준은 발표 즉시(2023년 9월 29일) 발효됨.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인체, 동물, 농산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펜피록세이트(fenpyroximate), 플루사피록사드(fenpyroximate),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등 5가지 화학물질의 MRL을 발표함 2.주요 내용 1)호주 ①대상 품목 :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②규정문의 주요 내용(상세 표 및 식품별 MRL 수치는 호주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2023년 9월 26일(발표와 동시에 발효됨) 2) 뉴질랜드 ①대상 품목 : 펜피라자민, 펜피록시메이트, 플럭사피록사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설폭사플로르 ②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 중 일부로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본 규정은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며,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of Australia,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 2023.09.26 New Zealand Food Safety,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2023.09.12 Chemlinked, Australia and New Zealand’s Updates on Maximum Residue Limits for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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