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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교촌치킨, 국내 치킨 브랜드 최초 말레이시아 할랄 매장 인증 획득
등록일
2023-05-25
조회
2933
❍ 교촌치킨은 지난 11일 셀랑고르, 조호르, 페낭 등 15개 매장에 대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JAKIM의 공식 할랄 인증을 획득 - 현재 운영 중인 35개 매장 모두 JAKIM의 심사를 거쳤으며 순차적으로 추가 할랄 인증 매장을 발표할 예정 - 교촌치킨은 할랄 인증을 획득한 닭고기 및 기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판매장 또한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한국 프랜차이즈 중 JAKIM으로부터 할랄 매장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 - 글로벌 광고대행사 원더맨톰슨(Wunderman Thompson)이 동남아에 거주하는 2.5억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소비자의 91%가 제품 구매 시 할랄 인증이 가장 중요 요소라고 답함 ▲할랄 인증 획득 행사 사진 ▲할랄 인증 획득 기념 행사 포스터 ❍ 교촌치킨은 할랄 인증 획득 기념으로 내달 13일까지 매장 내 식사, 포장 및 웹 주문에 대해 15%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 - 교촌치킨은 할랄 인증 획득이 당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으며 할랄 인증을 계기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 매장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공급되는 모든 제품의 원재료는 할랄 제품이어야 하며알코올을 이용해 조리하거나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매장 내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매장 내 돼지고기 사용을 하지 않으며 돼지로부터 파생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함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 등 까다로운 절차 및 감사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음 ※ 하람(Haram)은 할랄의 반대 개념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알코올 등이 있으며 식품, 육류 제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하게 적용됨 ▶ 시사점 및 전망 ❍ 할랄 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평가되어 현지 비 무슬림 소비자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 시장 진출 시 할랄 인증 획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출처 1) 교촌치킨 https://www.kyochon.com.my/kyochon-1991-malaysia-is-official-halal-certified-by-jakim/ 2) 더그루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53886 3) 뉴스웨이브 https://www.newswave.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59 4) 푸드경제신문 http://www.food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40 5) Wunderman Thompson https://www.wundermanthompson.com/insight/the-new-muslim-consumer 6)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https://www.foodcerti.or.kr/certificate/halal 7) 식품외식경제 https://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5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5월 호주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05-24
조회
1833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호주 생물 보안 포털 통해 농수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ㅇ포장지에 인쇄된 임신 경고 라벨 색상 규정 변경 ㅇ국제 표준을 통한 식품 수출입 시스템 현대화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감미료 스테비올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 발표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통관실패 사례 ㅇ 리콜 사례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해외시장동향
홍콩,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
등록일
2023-05-24
조회
3044
■ 홍콩,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 ■ 세계보건기구(WHO)의 통지에 따르면 영국 링컨셔주 노스린크셔(North Lincolnshire)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퍽(Norfolk)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식품안전센터(CFS)에서는 홍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2일 관련 업계에 해당 지역 가금육과 가금류의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홍콩식품안전센터는 이튿날인 5월 23일에는 러시아 야로슬라블주와 프랑스 피레네 대서양주에서도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세계보건기구 통보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 가금류(알 포함)·가금육 수입을 중단하라고 관련 업계에 지시했다. 홍콩식품안전센터는 영국을 비롯한 3개국에 해당 건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발표 소식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며 현지 전염병 발생에 정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올해 3개월 동안 영국에서 약 10톤의 냉장 가금육과 약 90,000개의 달걀, 러시아에서 약 30톤의 냉장 가금육, 프랑스에서 약 90톤의 냉동냉장육과 27만 마리의 달걀을 수입했으며 캐나다에서는 가금류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국 및 캐나다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홍콩식품안전센터(CFS) ■ 시사점 수입 절차가 다른 국가보다 원활한 홍콩에서는 여러 국가의 가금류·가금육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또한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한국도 지난달 일부 지역의 가금육과 가금류가 수입 금지가 되었다. 한국산 가금육과 가금류의 홍콩시장 자리매김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을 꾸준히 관찰하여 홍콩으로 수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의주시해 안전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출처: 1. on.cc東網(2023.5.22.) https://hk.on.cc/hk/bkn/cnt/news/20230522/bkn-20230522191139889-0522_00822_001.html 2. Topick(2023.5.23) https://topick.hket.com/article/3532489 ■ 작성자 : aT 홍콩지사 성계정 과장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5-24
조회
1710
2023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Peach gum 등 4종 신식품원료 공고 초안 ㅇ
Serine protease 등 3종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련 자료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3년 3월 통관거부사례 (1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해외시장동향
뉴질랜드, 지속적으로 치솟는 먹거리 물가
등록일
2023-05-24
조회
2559
▶주요내용 ‧ 지난 4월까지 한 해에 걸쳐 뉴질랜드 먹거리 물가가 10%가 훨씬 넘게 치솟음 ‧ 뉴질랜드 통계국의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식품 물가가 지난해 4월에 비해 올해 4월까지 12.5%나 올랐으며, 이는 1986년에 재화용역세(GST)가 도입된 이후였던 1987년 9월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임 ‧ 1987년에는 1월에 17.1%였던 상승률이 7월에는 18.1%에 달할 정도로 극심하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다가 그해 10월과 11월에 각각 4.7%와 4.3%를 기록하는 등 상승률이 누그러진 바 있음 ‧ 올해 4월까지 잡화식품을 비롯해 먹거리 전체 부문에서 최소한 연간 8.0%에서 최대 22.5%의 상승률을 기록함 ‧ 부문별로는 물가의 비중이 가장 큰 잡화식품이 14.0%나 인상되면서 전체 먹거리 물가 상승을 이끔 ‧ 과일 및 채소 역시 22.5%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 레스토랑 식대 및 즉석식품이 9.0%, 육류와 가금류 및 생선이 9.5% 올랐으며 무알코올 음료는 8.0%가 인상됨 ‧ 계란이나 감자칩, 6팩짜리 요구르트의 오름세가 전체 잡화식품의 연간 인상률에 큰 영향을 줌 ‧ 채소 및 과일에서는 토마토, 아보카도 및 감자의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보다 큼 ‧ 월간 먹거리 가격은 전달인 3월에 비해 0.5% 올랐으며 계절 효과를 감안한 후에는 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레스토랑 식비와 즉석식품이 월간 1.7%가 오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통계 담당자에 따르면 레스토랑 식대와 함께 테이크아웃 커피 가격이 오르면서 이 부문의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함 ▶ 시사점 및 전망 ‧ 뉴질랜드의 먹거리 물가가 지난 4월까지 최소 8%에서 최대 22.5% 치솟았으며 이는 1987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 레스토랑 식비와 즉석식품이 월간 1.7% 상승하여 월간 먹거리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뉴질랜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시 구매여력이 감소하여 기호식품인 한국 식품 구매율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됨으로 한국식품 수출업자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rnz.co.nz(2023.5.17.)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 등록 절차 변경사항 및 주요 인증제도 종합 공고
등록일
2023-05-23
조회
2629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 시 한국 식품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인도네시아로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 3월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식품 등록 절차의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할랄 식품 또는 SNI 인증 의무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다음 장에 정리된 2022년 변경된 할랄 로고와 SNI 필수 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해야 함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2023년 3월부터 OSS 시스템 통해 사업자 등록 진행해야 1)배경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23년 3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과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의 등록 관리 시스템(ASROT 시스템)을 OSS시스템과 통합함.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식별 번호(NIB)를 부여받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해야 함. OSS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내 인허가 절차에서 사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으로, 2022년 9월 12일 일반 가공식품의 식품 등록 허가 절차에 적용되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록 신청을 위해 발급받아야 했던 수입허가서와 관세청 등록번호를 대체하고, 해당 서류의 발급 기간(약 5개월)을 단축한 바 있음 2)적용 대상 :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 3)시행 일정 :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4)등록 신청 방법(신규 제품 등록 절차) ①OSS 시스템에 사업자 식별 번호(NIB) 신청 접수 ※ OSS 시스템에 사업 허가(사업자 식별 번호) 신청 접수 시, 전통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KBLI(산업분류코드) 46442를 선택해야 하며, 약사가 책임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접수 신청이 가능함 ②사업자 식별 번호로 ASROT 시스템 계정 등록 및 제품 등록 신청 ③식약청(BPOM)에서 심사 개시 ④식약청(BPOM) 홈페이지 또는 OSS 시스템에서 제품 등록 허가증 수령 2022년 3월부터 신규 할랄 로고 적용, SNI 인증 등 주요 인증제도 사전 확인 필요 출처 UPDATE INFORMASI REGISTRASI OBAT TRADISIONAL, DAN SUPLEMEN KESEHATAN, 2023 INDONESIAN FDA(BPOM), GUIDANCE BOOK OF TRADITIONAL MEDICINES AND HEALTH SUPPLEMENT REGISTRATION, KATI, 2023년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2023.04.27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브렉시트 이후 영국만의 식품 수입 기준 설정 및 관련 지침 발표
등록일
2023-05-23
조회
2092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U 회원국 우선 대상, 식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적용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의 수입 식품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23년 4월 5일 「국경 대상 시행 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이라는 지침을 공지함 1)배경 : 2022년 4월,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고위험 식품 및 비동물성 사료에 적용되는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이에 따라 영국은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모델인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을 새롭게 도입함. 영국은 해당 수입 모델을 통해 보안, 생물 안전 및 공중 보건 국경 통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데이터 제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 수출입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적용 대상 : 안전 및 보안 통제(Safety and Security control)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trol)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적용됨 3)주요 규제 내용 ▶ 새로운 안전 및 보안 모델의 도입 ①안전 및 보안 데이터 요구 사항을 기존 37개 필드 데이터세트(Dataset)1)에서 24개의 필수 필드로 줄이고, 나머지 13개의 필드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 ②영국 단일 무역 창구(UK Single Trade Window)를 구축하여 이해 관계자가 국경 관리 기관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③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한 영국 정부의 데이터 사용 개선 (예 : 식품 안전, 보안, 운송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것 대신 운송 보안 첨부 문서(Transit Security Accompanying Documents) 사용을 허용함) ④특정 아웃바운드2) 자유 무역항 상품, 아웃바운드 환승 및 영국 이외의 항구에 상륙한 영국 해역의 어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제거함 1) 데이터세트(Dataset) : 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거나 분석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음을 의미함 2) 아웃바운드(Outbound) : 내국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함 ▶ 새로운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 ①새로운 글로벌 위험 기반 접근법 :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 제품, 동물성 부산물, 식물 및 식품성 제품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상품과 원산지 국가로 인한 모든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가중치를 한 통제가 이루어짐 ②디지털화 및 단순화된 건강 증명서 : 2023년부터 식물 위생 증명서를 디지털화할 예정임. 2023년 상반기에는 동물 제품에 대해 단순화된 수출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디지털화된 수출 건강 인증서를 제공하여 데이터 사용을 자동화할 예정임 ③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제도 : 식물, 식물성 제품 및 일부 동물성 제품의 공인 수입업자가 간소화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시범적으로 수입 모델을 시행할 것임.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요건과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증과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영국 단일 무역 창구의 개발 -영국 단일 무역 창구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가 단일 디지털 무역 창구를 통해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제도에 대한 라이선스 및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4)추진 경과 및 일정 :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해당 모델을 시행할 예정임 -2023년 10월 31일 - EU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중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 식물성 제품 및 비동물성 사료에 대한 건강 증명서 도입 -2024년 1월 31일 - EU 및 비 EU 상품 모두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위험 기반 수입 기준 구현 - 2024년 10월 31일 - EU 수입품에 안전 및 보안 신고 필요 비EU 국가의 수입 식품에도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적용 가능,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한국은 영국으로 라면, 김, 김치, 곡류, 음료, 과자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KATI 홈페이지 수출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약 8,500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출함 영국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본 규정을 기반으로 식품 수입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식품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수입 절차 모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 국가와 추진 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입 절차 변동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UK, The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Chemlinked, UK to Introduce a New Mechanism for Food Imports, 2023.04.10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즉석섭취식품의 식중독 유발 병원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정책’ 변경
등록일
2023-05-23
조회
1727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내 리스테리아 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석섭취식품(RTE)의 정의 및 생산 기준 변경 캐나다 보건부는 「즉석섭취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정책(Policy on Listeria monocytogenes in ready-to-eat foods)」을 변경한 2023년 정책 방안을 발표함. 이번 정책 방안에는 RTE 식품의 정의, RTE 식품 내 리스테리아균의 성장과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조건 등이 주로 변경됨 [ 주요 변경 사항 ] -리스테리아 정책의 입법적 맥락을 포함한 개념들의 가독성과 명확성 개선 -RTE 식품의 리스테리아 균의 유입 또는 성장을 최소화하는 생산 조건 -리스테리아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 기준 -RTE 식품의 정의 -RTE 식품의 분류 및 세분화를 위한 분류표(decision tree) -취약 계층을 위한 즉석섭취식품의 기준 구체적 명시 이와 관련된 「즉석섭취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정책(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배경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 monocytogenes)는 식품 가공 환경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이 가능한 병원균임. 해당 물질은 섭취 전 조리 과정이 없는 즉석섭취식품 (RTE)에서 자주 발견되며, 섭취 시 식중독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정책은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즉석섭취식품 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성장과 유입을 통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즉석섭취식품의 생산 기준, 식품 내 리스테리아 균 검사 방법 등을 규정함 2)적용 대상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의 제조 및 수입 과정에 적용됨 3)주요 규제 내용(즉석섭취식품의 생산업체가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RTE 식품은 리스테리아 균의 유입 또는 성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함 -우수 농업 관행(GAP) 또는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식약처 인증제도(HACCP) 계획 또는 예방관리 계획(PCP) 준수 -공장에서 환경 샘플링 실험 수행 -제조 과정에서 리스테리아 균의 수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처리 과정 통제 -RTE 식품이 포장 전에 노출되는 후공정 과정에서의 리스테리아 균 유입 방지 ▶ 리스테리아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 기준 -식품을 제조 또는 수출하지 않는 소매 식품 판매업자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업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이 아니거나 판매되지 않는 식품의 제조업체(가축 및 애완동물 사료 등) -천연 건강 제품 제조업체 -1차 농업 생산자 ▶ RTE 식품의 정의가 상세하게 수정됨 -RTE 식품의 정의 : RTE 식품은 구매 당시 상태와 같은 조건으로 섭취하는 모든 음식을 칭함. 일반적으로 세척,해동 또는 가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섭취 전에 추가 조리가 요구되지 않음 -리스테리아 정책 적용 대상 RTE 식품 : 섭취 시점까지 보존하기 위한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식품, 포장되기 전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얇거나 잘게 썰린 생과일 및 채소 4)시행일 : 2023년 10월 1일 (그 전까지는 리스테리아 정책(2011)이 유효함) 캐나다로 즉석식품 수출 시, 캐나다 식품 안전 기준 각별한 주의 필요 캐나다는 본 규정을 통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식품의 제조, 수출, 수입업체에 RTE 식품 내 리스테리아 균의 관리 및 제어 능력을 입증하도록 권고함. 또한, 식품 및 의약품 법 제5조에 따라 캐나다로 수입되는 RTE 식품 라벨에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저장법 및 준비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따라서 즉석섭취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 전 식품 내 리스테리아 균의 증식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정책의 시행 일정을 확인하여,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Policy on Listeria monocytogenes in ready-to-eat foods (2023): Overview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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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비스페놀 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일일 섭취 허용량 크게 감소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기로 최종 판결함 1)배경 : 비스페놀 A(BPA)는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류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물 디스펜서, 식품 저장 용기 및 재활용 음료수병 등의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주로 사용됨.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용기에 담긴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스페놀 A를 섭취할 위험성이 높고, 해당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 기능 방해, 알레르기성 폐렴 및 자가 면역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은 비스페놀 A를 내분비 교란 특성을 가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2)적용 대상 : 비스페놀 A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을 통한 비스페놀 A의 노출이 전체 노출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음. 유럽연합은 이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며, 현재로선 특정 제품에 사용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 비스페놀 A로 제조하는 제품 : 식품 용기 및 기타 제품(치과 레진, 영수증용 감열지 현상제, 물티슈, 어린이용 완구, 샴푸, 화장품, 일회용 밴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의류 및 가방) 3)추진 경과 -유럽화학청(ECHA)은 2017년부터 비스페놀 A 성분을 위험 등급 독성 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유럽(PlasticsEurope) 측과 유럽화학청(ECHA) 간에 비스페놀 A의 고위험 우려 물질 분류 여부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이어졌음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해당 물질이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비스페놀 A를 ‘고위험 우려 물질(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으로 판결함 4)주요 규제 내용 : 유럽식품안정청은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기존 수치인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4μg(마이크로그램)’에서 약 20,000배 낮춘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0.2ng(나노그램)’으로 변경함 한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구 및 식품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한국은 비스페놀 A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젖병(젖꼭지 포함)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용 기구, 영유아용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스페놀 오염도를 지속해서 검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공개함 유럽연합 또한 비스페놀 A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였으므로, 향후 비스페놀 A에 대한 유럽연합의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 또는 영유아용 식품 및 용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규제를 통해 비스페놀 A의 검출 한도, 사용 가능한 대상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품 제조 및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 또한 전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opean Union Law, Establishment of a list of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sation – Regulation (EC) No 1907/2006 – Annex XIV – List of substances identified for eventual inclusion in Annex XIV – Updating of the entry of the substance bisphenol A as ‘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Case C-119/21 P, 2023.03.09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 간편정보지 - 비스페놀 A
해외시장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안 법안 – 건강에 위험한 5가지 식품 첨가물 금지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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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의 암 위험, 생식 장애 및 행동 문제와 관련된 5가지 화학 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판매,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일부 인기 있는 사탕과 스낵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우드랜드 힐즈 (Woodland Hills)의 주 하원의원 제시 가브리엘 (Jesse Gabriel)은 AB418법안의 공동 후원자이며, 해당 제안 법안은 적색 염료 3번, 많은 사탕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일부 빵에 사용되는 브롬산 칼륨, 브롬화 식물성 오일, 프로필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첨가제는 모두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금지되었다.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브롬산 칼륨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도 역시 식용이 금지되어 있다. 적색 염료 3번은 1990년대부터 미국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신선도, 맛, 색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천 가지의 다양한 화학 물질이 가공 식품에 첨가된다. 미국에서는 브롬산 칼륨이 일부 식품 제조업체에서 반죽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 결정 또는 분말 형태로 사용되며 현재 100개 이상의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UCLA의 수석 임상 영양사인 다나 휴네스 (Dana Hunnes)는 식품 공급에 포함된 첨가제의 수가 우려되는 수준이며, 그녀는 특정 제품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인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품 업계는 제안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연방 정부가 포괄적인 식품 안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5가지 첨가제는 철저히 검토되었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는 올해 초 식품 첨가물이 시판 전 평가를 거쳐야 하며, 규제에서는 각 물질이 식품에 첨가되기 전에 의도된 사용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승인 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최신 정보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FDA는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브롬산 칼륨이 식품 생산 중에 무해한 물질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FDA는 주어진 레시피에 사용된 모든 화합물이 생산 공정 중에 전환될 수는 없으며, 최종 제품에 잔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어 기술이 활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식품 첨가물 전문가인 에릭 밀스톤 (Erik Millstone)은 CBS 뉴스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이미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물질이 그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전국적인 변화를 촉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제안 법안은 현재 위원회를 먼저 통과하여야 하며 이후 상원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이 남아있다. 참조: 5 food additives linked to health risks could be banned under California proposal https://www.cbsnews.com/news/food-additives-health-risks-banned-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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