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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현황
등록일
2023-05-17
조회
4287
(1) 중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시장규모 중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메이리서치(艾媒咨询)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3,282억 위안(한화 약 63조)에 달했으며, 2027년에는 4,237억 위안(한화 약 81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헬스케어 소비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현황 아이메이리서치의 인터뷰 조사자료에 따르면 72%의 응답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로 제품의 기능(91.7%)과 성분(91.2%)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유통경로 부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직접판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는 기업이 판매 사원을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전체 판매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약국,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은 각각 30%, 22%, 3%의 판매액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약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알리바바(阿里巴巴), 틱톡(抖音), 샤오홍슈(小红书)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알리바바에서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214억 위안에서, 2020년에는 334억 위안(한화 약 6조)으로 전년 대비 약 56%가량 증가했다. 현재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피로개선 등의 식품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중의학 건강식품, 노인 건강식품과 같은 상품들이 시중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우셴지(无限极)는 연구개발 기술투자와 품질관리에 중시하여 중의학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우셴지가 특허를 낸 건강기능식품은 총 633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탕천베이젠(汤臣倍健)은 노인용, 영유아용, 여성용, 남성용 등 연령대별, 영양 성분별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우셴지(无限极)의 건강기능식품 탕천베이젠(汤臣倍健)의 건강기능식품 출처: 바이두(百度) 아이메이리서치(艾媒咨询)가 발표한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신체 강화식품, 면역력 강화식품, 영양 보조제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건강 기능식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선진 시장에 비해 전체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에 속하지만, 소비층의 확대와 소비자들의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하며 중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트렌드와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브랜드에서 중의학 요소를 첨가한 것처럼 한국 고유의 건강 요소를 넣은 건강하고 특색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 출처: 푸드 데일리(每日食品) https://www.foodaily.com/articles/32628 바이두(百度) http://news.gqsoso.com/qita/202305/131004788.html
해외시장동향
UAE, 필수소비재 가격 규제에 대한 정책 개발 연구 진행
등록일
2023-05-17
조회
2637
UAE, 필수소비재 가격 규제에 대한 정책 개발 연구 진행 지난 3월, UAE 정부는 공급업체들의 생산비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최대 13%까지 오를 것이라 밝혔다. UAE 경제부는 식용유, 달걀, 우유, 쌀, 설탕, 가금류, 빵, 밀가루, 세제, 렌틸콩, 병아리콩, 일반 콩 등 필수 품목에 대해 가격 통제를 시행한다며, 가격은 6개월 후 재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히 라마단 시작 직전에 일어나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압둘라 알 샴시 경제부 차관은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일반 공급업체들이 부당하게 가격 인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독점적 관행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은 사료 가격과 운송비 등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상당히 올랐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와 함께 가격 인상을 요청했고, 우리는 신중히 검토 후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 샴시 차관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과일 및 채소 위원회와 회의를 가졌다”며 “두바이 시장에서 일일 과일 및 채소 소비량은 1만 9,000톤이며 아부다비에서는 6,000톤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과일 및 채소 재고량은 14만 3,00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지난해 시장에서 9만 4,123건의 식품검사를 실시해 4,227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8,170건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위반 사례는 1,030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가격표와 제품 품질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경제부 해당 부서(8001222번)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업적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제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촉발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면 지역 및 국가,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가격 인상이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치솟는 간접비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압둘라 빈 투크 경제부 장관은 UAE 정부가 기초 필수소비재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연구는 공급업체와 지역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는 당국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일관성 있는 소비재 가격 책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 투크 장관은 UAE 의회 기관인 UAE 연방평의회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필수소비재에 대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시사점. UAE 필수 소비재 시장은 생산비 인상으로 가격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와 정책을 개발하여 물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있다. 필수 소비재라는 특성 상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1. Gulf News https://gulfnews.com/your-money/budget-living/uae-to-temporarily-raise-egg-poultry-prices-how-to-save-money-on-grocery-shopping-in-dubai-1.1672737383540 2. DK Journal http://www.dkjournal.co.kr/uae_news/10357 3. Khaleej Times https://www.msn.com/en-ae/news/other/uae-increases-prices-of-eggs-chicken-will-your-shawarma-cost-more-after-the-temporary-hike/ar-AA18ODI3
해외시장동향
미국의 새로운 아침식사 트렌드, 컵라면
등록일
2023-05-17
조회
4074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 시간에 가장 필수적인 컵이라고 하면 머그잔 가득한 첫 번째 커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수 식품 대기업인 닛신 푸드 USA (Nissin Foods USA)는 컵누들 브렉퍼스트 (Cup Noodles Breakfast)를 출시하며, 새로운 아침식사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새로운 컵라면은 아시아 스타일의 면에 팬케이크, 메이플 시럽, 소시지와 계란의 풍미를 혼합하였다. 이 한정 출시된 제품은 월마트 (Walmart)에서 독점 판매될 예정이다. 닛신 푸드 USA의 마케팅 수석 부사장인 프리실라 스탠톤 (Priscila Stanton)은 자사 컵라면 제품은 하루 중 어느 때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되며,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며 자사 컵라면 제품을 조식 라인업에 추가함으로써 아침, 정오, 밤 또는 늦은 밤까지 24시간 중 어느 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순간에 먹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고 전했다. 컵라면은 1971년 닛신 푸드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가 인스턴트 라면을 더 편리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었다. 닛신 푸드에 따르면 휴대용 및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은 현재 100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처음 만들어진 이후 컵라면 제품은 수백 가지의 맛으로 출시되었다. 회사 홍보부의 토모나오 마츠오는 여행 가이드 웹사이트인 라이브 재팬 ( Live Japan)에 현지 문화가 각 나라의 맛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맛의 대부분은, 매운 새우와 고추를 특징으로 하는 멕시코의 Con Camaron Picante, 버섯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Champignons, 인도 요리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마살라 향신료를 특징으로 하는 인도의 Mazedaar Masala와 같이 수프나 국수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맛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아침 식사용 국수 제품은 일반적인 수프나 국수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맛을 국수에 접목시키지 않고, 전혀 새로운 미국식 아침 식사의 맛 – 팬케이크, 메이플 시럽, 소시지, 계란 -을 국수에 접목시킨 신선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더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아침 식사를 먹게 되었다. 과연 이들이 메이플 시럽 맛이 나는 국수를 좋아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식당에서 더 편리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닛신의 신제품인 컵누들 브렉퍼스트는 적어도 휴대용으로 이러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라면 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며 다양한 한국의 라면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국내 라면 중 몇몇 제품은 미국 내 SNS에서 화제가 되며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닛신 푸드가국내 제품을 모방 출시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한국 라면 제품의 인기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Fooddive "Nissin brings Cup Noodles to breakfast" https://www.fooddive.com/news/leftovers-cup-noodles-breakfast-ramen-kellogg-little-debbie-swiss-rolls-blue-bunny-mini-bars/646520/
해외시장동향
미국,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라벨링 오해 논란 관련
등록일
2023-05-17
조회
2561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라벨링 오해의 소지 없음으로 법원 판결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의 1회 사용 분량이 제로 “0” 칼로리 또는 “0” 그램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된 라벨은 제품 자체가 스프레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고 미국 항소 법원이 판결하였다. 이 소송은 거의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의 건으로 제기되었었다. 펌프로 분사하는 버터 대체품의 전체 병이 가진 총함량을 고려하면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 아니며, 초기 불만 사항이 제기될 당시 병 용기 전체가 771칼로리와 82그램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단일 스프레이 기준으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한 것은 정확하다고 판결하였다.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 버터 대체품 스프레이는 규제 측면에서 상위 제품의 범주인 Fats and Oils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버터, 마가린, 오일, 쇼트닝 카테고리 혹은 스프레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제품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것은 제품 각각의 1회 사용 권고량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FDA에 따르면 영양 성분 표시는 제품에 스프레드하는 지방의 경우 1테이블 스푼을 1회 사용량으로 기준하여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요리 중에 음식이 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오일 제품 범주인 스프레이의 경우 1회 권장 사용량은 0.25g 또는 스프레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 (초)으로 규정된다.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의 라벨에는 1회 분량이 스프레이 한번 혹은 0.2g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라벨에는 토핑 1인분이 스프레이 5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초기 소송에서는 이러한 1회 분량이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이 지방과 칼로리가 적다고 라벨을 통해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을 1 테이블 스푼 섭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40번 뿌려야 한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다. 판결문은 대부분의 오일은 버터, 마가린, 오일, 쇼트닝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지만 모든 버터 또는 오일 기반 제품이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의 한 판사는 열량과 지방이 가득한 기름 한 병이 병 뚜껑을 펌프 장치로 교체한 것만으로 제로 칼로리 또는 지방 “0” 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하기도 했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후 몇 년간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6년에는 소비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양 성분 정보 라벨링 규정이 개편되기도 하였다. 소송 제기시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은 유니레버 소유였으나 2018년 사모펀드 회사인 KKR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Upfield가 모회사이다. 참조: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labeling is not misleading, appellate court rules https://www.fooddive.com/news/i-cant-believe-its-not-butter-spray-labeling-not-misleading/648069/
해외시장동향
호주, 가공식품 제조업체 친환경 종이로 포장재 전환
등록일
2023-05-16
조회
2235
▶주요내용 ‧ 초콜릿 바 제조업체 호주마즈(Mars Rigley Australia)가 종이 포장재 도입으로 친환경 전환에 나섬 ‧ 호주마즈의 앤드류 리키(Andrew Leakey) 사장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초콜릿 바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공장의 주요 장비 업그레이드 및 제조기술 공정 현대화, 친환경 포장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힘 ‧ 빅토리아 밸러렛(Ballarat)과 뉴사우스웨일스주 퀴스(Asquith)에 각각 공장을 둔 호주마즈는 2021년 6,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이어 올해 밸러렛 공장에 추가 2,88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밸러렛 공장은 40년 넘게 운영되며 4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애스퀴스 공장과 멜버른 본사, 현장 팀 등 호주 전체 직원 규모는 약 700명임 ‧ 호주마즈는 호주 내 대형 유통기업 중 한 곳으로 탄소 저감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종이 포장재 도입이 그중 하나이며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해 줄 소재를 연구하고 혁신적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3년간 250만 달러를 투자함 ‧ 지난 1년간 호주마즈 공장에서 생산된 마즈, 스니커즈(Snickers), 밀키웨이(Milky Way) 초콜릿 바는 8,800만 개에 달하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마즈인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마즈는 호주 내 대형 유통기업 중 한 곳으로 탄소 저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호주마주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초콜릿 바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공장의 주요 장비 업그레이드 및 제조기술 공정 현대화, 친환경 포장 솔루션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수출 업체는 호주 친환경 포장재 변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insidefmcg.com.au(2023.5.5.)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당 함유 음료에 설탕세 부과(2023년 7월부터 시행)
등록일
2023-05-16
조회
2163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7월 1일부터 설탕, 설탕 시럽, 꿀을 함유한 음료에 설탕세 부과 예정 러시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설탕, 설탕 시럽 또는 꿀이 함유된 음료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고 에틸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리터당 7루블(한화 약 119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함 (*) 에틸알코올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알코올성 음료 생산시 사용됨 1) 배경 : 2022년 11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3-2025 연방 프로젝트 ‘당뇨병과의 싸움(The Fight against Diabetes)’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고자 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함.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도입 문제는 2016년 당시 재무부가 5루블 소비세 부과 도입을 제안했으나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연기된 바 있음 2) 적용 대상 : 설탕, 설탕 시럽 또는 꿀이 함유된 음료(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등) 3) 제외 대상 ① 도수 0.5% 이상의 알코올, 와인, 과실주, 꿀주, 맥주 및 기타 맥아즙, 에틸알코올 함량이 1.2% 미만인 발효 과일 재료들 및 크바스(러시아 저알코올 음료) ② 토닉 음료 및 탄산음료를 제외한 유라시아경제연합법에 따라 러시아 국가 등록을 통과한 식품 ③ 주스, 모르스(러시아 전통 비탄산 과실주스), 시럽, 우유 및 유제품, 젤리 음료, 그리고 곡물, 시리얼, 콩류 및 유지 종자, 코코넛, 견과류 또는 그 가공품으로 만든 기타 식물성 음료. 토닉 음료 또는 탄산음료 4) 주요 규제 내용 -설탕, 설탕 시럽 또1)는 꿀이 함유된 음료가 탄수화물 함량이 음료 100ml당 5g을 초과하고 에틸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리터당 7루블의 물품세를 부과함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된 음료에만 적용되며, 공공 케이터링을 위해 제조 및 포장된 음료는 제외됨 -중소기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납부가 가능함 5) 추진 절차 : 2022년 11월 푸틴 대통령 법안 최종 서명 완료 → 2023년 7월 1일부터 당 함유 음료에 설탕세 부과 시행 예정 가당 음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증가, 음료 수출 시 관련 규제 유의해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음료 제품 중 당이 함유된 제품의 품목은 음료 베이스, 당 시럽, 설탕 및 감미료가 첨가된 물과 광천수(mineral water)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설탕, 감미료, 향미가 첨가된 물’ 품목의 수출액은 연간 1,480만 달러이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품목은 약 25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2016년 전 세계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음료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에 따라 러시아도 2023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임. 따라서 음료 제조 시 당을 첨가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러시아 및 수출 대상국의 설탕세 시행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탕세의 부과 대상 품목과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XP News, The excise taxes collected on sugary drinks will be directed to the fight against diabetes, 2022.11.22 Russian News Agency, Putin signs decree setting excise tax on sugary soft drinks from July 2023, 2022.11.22 RBC,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б акцизе на сладкие напитки, 2022.11.21 아시아 경제, "단맛과의 전쟁" 탄산음료에 설탕세 부과 움직임 확대, 2018.04.03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성분이 2%를 초과한 한국 식품의 수입 재허용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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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제조업체 3곳 우선 허용, 해당 업체의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수출 가능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쇠고기 함량이 2%를 초과한 한국산 식품에 적용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우선 허용된 제조시설로 등록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쇠고기 함유 식품(쇠고기 함량 2% 초과)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1) 배경 : 2020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위생 관리 및 수입 규제 강화로 한국에서 제조된 쇠고기 함유 식품(쇠고기 함량 2% 초과)의 수입을 중단함. 해당 조치 시행 이전까지 한국은 조미료 등 동물성 원료 및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으며, 연평균 약 44억 원의 수출 규모를 기록한 바 있음. 이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해당 품목의 수입 재허용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을 증명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적용 대상 : 쇠고기가 2% 초과 함유된 식품 3 )조치 사항 :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사, D사, O사)을 캐나다 수출 제조업체로 등록하여 우선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단, 캐나다로 수출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함유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된 업체에서생산되어야 함 - 가축 전염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처리 또는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처리)를 하여야 함 -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을 사용해야 함 4) 시행 일정 : 2023년 4월 17일 쇠고기 성분 함량이 2%를 초과하는 한국산 식품, 캐나다 수출 기회 확대 전망 이번에 선정된 한국 식품 제조업체 3곳은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해당 식품의 수출 규모는 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더 많은 식품 제조업체가 캐나다로 쇠고기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기존 수입 규정상 한국에서는 캐나다로 완전 가열 처리된 삼계탕 제품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쇠고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미료, 육수, 라면 스프 등도 캐나다로 수출될 수 있게 됨. 따라서 캐나다로 쇠고기 함유 식품(2%를 초과하는 쇠고기 성분)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대되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제조업체 등록 기회를 확인하고, 허용된 제조시설 요건과 함께 열처리 조건, 허용된 원산지의 육류 사용 조건 등을 함께 숙지하여 향후 관련 식품 수출 시 이를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2023.05.02 CFIA, Eligible countries and meat products for importation into Canada, 2023.04.17(최종 업데이트 날짜)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4월 중 한국에서 수입된 성분 기준 위반 식품 배, 샤인머스켓 등 6개 제품에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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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배, 샤인머스켓, 신선 인삼, 라면, 젤리, 결명자차 제품, 대만 성분 기준 위반 확인 대만 FDA 공지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만으로 수입된 한국산 식품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6건이 잔류 농약 및 식품 첨가물 검출 기준을 위반하여 통관 과정에서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1)배경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및 제18조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따라, 식품 내 잔류 농약 성분 및 식품 첨가물 성분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음 2) 적용 대상 : 한국에서 수입된 신선식품(배, 샤인머스켓, 신선 인삼) 및 가공식품(라면, 다이어트 젤리, 결명자차) 3) 조치사항 :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함 한국산 식품은 주로 잔류 농약 및 성분 문제 확인, 수출 전 대만의 성분 기준 확인 필요 총 6건의 한국산 통관 거부 문제사례 중 5건의 문제사례가 대만에서 허용된 잔류 농약 성분의 검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이어트 젤리 제품은 해당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성분의 검출 문제와 성분 부적합 문제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 특히 주로 문제가 되는 한국산 인삼, 배추, 상추 등의 경우 대만 내 해당 품목의 별도 검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소 검출 기준(0.01mg/kg)이 적용되면서 잔류 농약 성분 검출 문제가 확인됨.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품목에 설정된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 및 제18조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식품과 관련된 잔류 농약 및 성분 검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 - 국가 규제 데이터베이스 (moj.gov.tw) ▶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 국가 규제 데이터베이스 (moj.gov.tw)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aspx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표기에 관한 산업 지침서 확정안 발표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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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유아용 조제분유의 영양 강조, 제품 특성 표기 등에 관한 라벨링 지침서 발표 2023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의 라벨링 표기에 관한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산업을 위한 지침서(Guidance for Industry)」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함 1)배경 : 식품의 영양 정보 표기 오류를 줄이고,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영양 강조 표기, 제품 특성 표기 요구사항 등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2016년 9월에 발표된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산업을 위한 지침서」를 업데이트함 2) 적용 대상 : 저체중 유아 또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유아용 특수 조제분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아용 조제분유(Regular infant formula)에 모두 적용됨 3) 주요 규제 내용 :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의 통상적인 이름(Statement of Identity)은 해당 식품의 기본 속성, 특성 또는 성분(우유 유래/콩 유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또한, 분말, 액체, 농축액 등과 같이 제품의 형태도 제품 이름에 포함하여 표기해야 함 -특정 영양소를 포함한 제품은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 예를 들어, 100kcal 제품에 1mg 이상의 철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철분을 함유한 유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 With Iron)”로 명시해야 함. 또는, “추가 철분이 필요할 수 있음(Additional Iron May Be Necessary)”이라는 문구 또는 유사 문구를 제품명 근처에 표기해야 함 -영양 강조 표기는 FDA에서 규정하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과 관련된 강조 표기만 가능함. 제품이 무가당이거나 감미료 미포함 또는 염장 되지 않음과 같은 사실 적시 문구는 표기할 수 있음. 단, *면제 유아용 조제분유(Exempt infant formulas)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외에도 영양소에 대한 적합한 표기가 가능함 (*) 면제 유아용 조제분유(Exempt infant formulas) : 선천적 대사 장애, 저체중 영아 또는 식이 문제가 있는 영아가 섭취하도록 라벨이 지정된 상업용 및 자선 배포용 유아용 조제분유 (출처 : FDA) -“준비 및 사용 방법” 라벨링에는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을 방지하는 문구 및 용기 개봉 전후 보관법, 용기를 열기 전 사용법(열기 전에 잘 흔들어주세요), 유아용 조제분유 조제 시 필요에 따라 물, 병, 젖꼭지를 멸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함 -사용기한, 제조 시 물 첨가 여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사용 등에 관한 내용도 문구 및 기호로 명시되어야 함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우유, 달걀, 어류,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참깨)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 원재료 성분 목록에 해당 성분을 표기하거나 ‘contain (알레르겐)’ 형식으로 별도 표기해야 함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수출 시, 라벨링 관련 규정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산업을 위한 지침서」는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권장 사항 또는 참고 자료로서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본 산업 지침서를 숙지하고,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라벨링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DA, Guidance for Industry: Labeling of Infant Formula, 2023.03 FDA, Labeling of Infant Formula: Guidance for Industry, 2023.03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 무역이 약 40% 증가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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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레빈(Sergey Levin) 러시아 농업부 차관은 5월 12일 개최된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러시아와 회원국간 무역이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레빈 차관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핵심 무역 파트너인 SCO 회원국들과 농공업 복합단지 및 농촌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생산적인 사업을 언급했다. 수년간 SCO 회원국간 농공업 복합단지의 제품에 대한 상호 무역량이 증가했으며, 2022년 러시아와 회원국의 무역은 약 40% 증가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향후 무역량 확대 전망을 논의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모범사례 공유를 검토했다. 회의 결과 회원국들은 식량 안보 분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CO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출처: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участниками ШОС в 2022 году вырос почти на 40%. 2023.05.12. https://mcx.gov.ru/press-service/news/tovarooborot-mezhdu-rossiey-i-stranami-uchastnikami-shos-v-2022-godu-vyros-pochti-n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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