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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러시아] 12월 1일부터 식용유에 의무 라벨링 시범 적용
등록일
2023-09-25
조회
1809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식물성 식용유에 대한 의무 라벨링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 해당 법령은 법령 초안 포털에 게시되었다. 이 라벨링 시범 적용에는 대두유, 땅콩유,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유채유뿐만 아니라, 기타 비휘발성 지방 및 기름(호호바유), 마가린, 코코아버터 및 코코아 지방도 포함된다. 해당 법령에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소비자용 포장으로 포장된 식물성 식용유의 식별 수단으로써 라벨링 시범 적용 시행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정을 명시한다. 설명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러시아에서 공산품의 불법 유통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전략 이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시사점 러시아에서 의무 라벨링 제도인 ‘체스니 즈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 RETAIL.RU. С 1 декабря в РФ может стартовать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маркировке растительных масел. 2023.09.22. https://www.retail.ru/news/s-1-dekabrya-v-rf-mozhet-startovat-eksperiment-po-markirovke-rastitelnykh-masel/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위생 기준을 추가한 개정안 공개(2024년 3월 4일 시행)
등록일
2023-09-25
조회
1325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육류, 달걀 등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표준에 관한 규정인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공개함. 미생물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규정을 발표함 1.배경 : 비즉석섭취식품은 식품 규정 35에 따른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섭취 전 식품 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비즉석섭취식품은 일반적으로 익혀서 섭취하지만, 비즉석섭취식품에 포함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이매패류 조개류 및 껍질이 있는 상태의 달걀 등의 제품은 덜 익혀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비즉석섭취식품은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식품 안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싱가포르 식품청은 비즉석섭취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표준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발표함 2.개정 내용 : 미생물학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에 ‘비즉석섭취식품’이 포함되었으며, 비즉석섭취 식품의 정의가 규정 35에 추가됨 1) 정의 2) 개정 항목 * 콜로니(colony) : 세균 또는 균류 등을 고형 배지에서 생육 시킬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집 덩어리 3.시행일 : 2024년 3월 4일 시행 한국 가금육 제품과 달걀 제품 수출 가능, 싱가포르 수출 시 개정안의 위생 기준에 주의 필요 호주, 중국, 유럽 및 싱가포르는 수입 가금류, 돼지, 쇠고기, 팽이버섯, 달걀, 이매패류 등에 리스레이아균과 박테리아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병하여 미생물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즉석섭취식품(육류 및 달걀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여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되지 않은 달걀, 멸균 처리된 달걀 통조림 제품, 열처리된 가금육과 멸균 처리된 가금육 통조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포함한 비즉석섭취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안의 규정 35와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FA, SALE OF FOOD ACT 1973 FOOD (AMENDMENT NO. 3) REGULATIONS 2023, 2023.09. 04 SFA,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SECTION 56(1) Reach Government Singapore,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PROPOSED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NON-READY-TO-EAT (NON-RTE) FOOD)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특정 식품 내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개정(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
등록일
2023-09-25
조회
1486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차, 계피 등 일부 식품에 기존보다 낮춘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수준(MRL) 수치 적용 규정 발표 유럽연합위원회는 차, 장미 열매, 씨앗 향신료, 과일 향신료, 계피 내 니코틴 성분의 최대 잔류 함량을 수정하는 개정안 (EU) 2023/1536을 공고함 1.배경 : 유럽연합(EU)은 2005년 위원회 규정 「No 396/2005」를 통해 동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을 포함한 살충제의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을 설정함. 이후 유럽식품안전청은 아일랜드의 니코틴 소비 데이터가 어린이의 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을 과대평가되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품목에 아일랜드의 소비 데이터를 제외한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 수치로 수정함 2. 대상 품목 : 차, 장미 열매(로즈힙), 씨앗 향신료 및 과일 향신료, 계피 3.품목별 변동 사항 : 2023년 9월 14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차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 (EC) 396/2005가 적용됨 4.시행일 :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되며, 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차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적용됨) 녹차, 허브차 등을 유럽연합으로 수출 하는 기업들, 변경된 기준과 적용일에 대한 주의 필요 한국산 녹차, 허브차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가능한 식품 품목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과 적용일에 주의하여야 함. 차에 대해서는 임시 최대 잔류 허용 수준으로 0.5mg/kg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새로운 자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6년 2월 22일 이후 0.4mg/kg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임. 씨앗 향신료와 과일 향신료, 계피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 개정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36, 2023.07.25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식이보충제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분 검색 DB 발표
등록일
2023-09-25
조회
1591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이보충제에 사용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정보 및 FDA 조치 사항을 종합한 검색 DB 구축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소비자가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었거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를 구축하여 발표함 1.배경 :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에는 식이 성분(Dietary ingredients)과 기타 성분(other ingredients)이 사용될 수 있음. 미국 FD&C Act에 따라 식이 성분은 비타민, 미네랄, 허브 및 기타 식물성 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 물질 등을 의미하며, 기타 성분으로는 충전제, 결합제, 부형제, 방부제, 감미료 및 향료 등이 있음. 이번에 발표된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는 식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식이보충제의 성분을 검색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었던 ‘FDA 식이보충제 자문 목록(FDA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Advisory List)’은 사용이 중지됨 2.대상 품목 : 식이보충제(비타민, 미네랄, 허브, 아미노산 및 효소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정제 캡슐, 소프트 젤, 젤캡, 분말 및 액체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3.주요 내용 :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는 해당 성분의 최신 개발 정보와 FDA의 조치 사항을 찾아볼 수 있음 ※ 미국 FDA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 사이트 ▲ 미국 FDA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 페이지 예시 식이보충제 수출 시, 식이보충제 성분 DB 사이트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식이보충제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성분에 대한 정보와 사용 가능 여부를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해당 DB에는 특정 성분과 관련하여 FDA의 모든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성분 DB에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FDA의 식이보충제 프로그램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식이보충제 성분 DB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경우 신규 식이 성분 알림(NDIN) 목록을 통해 검토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분 DB 활용 시 참고해야 함 출처 FDA,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irectory FDA, FDA Launches New Directory of Ingredients Used in Products Marketed as Dietary Supplements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식품첨가물 4종의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상원 통과
등록일
2023-09-25
조회
1853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유해 식품 첨가물 5종 중 이산화 티타늄 최종 삭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서명 후 발효 예정 캘리포니아 상원은 2023년 5월 하원의회에서 승인된 가공식품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의 품목의 일부를 조정하여 9월 12일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1.배경 : 202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탕,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품에 5가지 화학물질(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5월 하원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을 가공식품 내 사용 금지 물질로 최종 지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유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여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될 예정임. 금지 대상이 된 식품첨가물은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섭취 시 잠재적 건강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적색 3호를 제외한 4개 물질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 금지된 바 있음(적색 3호는 ‘설탕에 절인 체리’에 한해 사용 가능) 2.대상 품목 ※ 이산화 티타늄 :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는 이산화 티타늄을 《A.B.418》 법안 금지 대상에서 삭제함.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이산화 티타늄을 GRAS물질(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물질)로 인정하여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이산화 티타늄의 순도는 99%이어야 함 3.위반 시 조치사항 : 벌금이 부과되며 첫 번째 벌금은 5,000달러,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로 인상됨 4.적용일 :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후 해당 식품첨가물 4종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 추진 현황 ①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발의(2023년 2월 2일) ②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하원 승인(2023년 5월 3일) ③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내용 일부 조정 및 캘리포니아주 상원 통과(2023년 9월 12일) ④주지사 최종 서명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한국에서 적색 3호 사용 가능, 《Assembly Bill 418》 시행 동향 및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 한국은 최종 조정된 4가지 유해 첨가물 중 식용 색소로 사용되는 적색 3호를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적색 3호는 주로 사탕, 빵, 과자, 젤리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며,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1억 6천 달러 규모의 과자류(사탕, 빵, 과자 등)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시행 동향과 함께 해당 법안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하고, 미국 수출 식품 준비 시 적색 3호 등 유해 첨가물로 지정된 식품첨가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California Senate passes Assembly bill to ban certain food ingredients for safety concerns, 2023.09.13 Food Safety News, Just before the final vote, one item was removed from AB418’s list of substances banned in food, 2023.09.08 2023년 글로벌 수산물 뉴스레터(vol.14),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첨가물 금지 입법
수출입동향
2023년 8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등록일
2023-09-25
조회
2390
2023년 8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확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문의 : 수출기획부 061-931-0818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식품에 보충 성분으로서 요오드 사용 허용(2023년 9월 8일 발효)
등록일
2023-09-25
조회
1163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요오드 성분, 안전성 평가 및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치고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에 추가 2022년 11월에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 내 보충 원재료로 요오드 사용 허용 제안 통지(NOP/ADP SI-005)」를 발표한 바 있으며, 75일 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요오드가 식품 내 보충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함. 이에 따라 「허용된 보충 성분 목록(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 Part II의 미네랄 영양소 항목 4번에 요오드가 추가됨 1.배경 :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 및 대마초 규정(보충 식품 규정)」에는 ‘허용된 보충 식품의 범주’ 및 ‘허용된 보충 성분과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요오드는 캐나다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보충 성분이었으나, 요오드를 보충 성분으로 사용할 때 안전이나 영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오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허용된 보충 식품 성분 목록」에 추가함 2.요오드의 사용이 허가된 품목 : 하기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식품에 따른 최대 사용량과 라벨링 규정을 지켜야 함 ※ 요오드를 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 목록 ※ 요오드의 세부 사용 규정 및 최대 사용량 * ‘허용된 보충 식품 카테고리’ 목록 (1)에 포함된 제품 : 탄산 또는 물을 베이스로 하는 비탄산 음료 ** 마이크로그램(µg) : 100만분의 1g 3. 발효일 : 2023년 9월 8일 한국은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만 규정,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관련 품목과 사용 기준 확인 필요 한국에서는 요오드 성분을 식품에 사용하는 첨가물 성분으로 분류하지 않아 요오드 성분 함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한국인이 일상적인 식재료로 섭취하는 김, 미역 등의 해조류에 요오드의 함량이 많아 일일 권장 상한 섭취량(2,400 ㎍)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요오드는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과다섭취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을 표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성분 개정 공고를 통해 요오드 성분이 사용될 수 있는 식품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식품 품목에 규정된 요오드 최대 함량과 라벨링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 to enable the use of iodine in supplemented foods, 2023.09.08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proposal to enable the use of iodine as a supplemental ingredient in foods- Reference number: NOP/ADP-005, 2022.11.09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건강보조제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 표시 제도 시작(2023년 10월 1일 의무 적용)
등록일
2023-09-25
조회
1438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보조제 유통 관리를 위해 건강보조제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기 의무 표시 제도 시작 러시아 정부는 건강보조제에 대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를 확대 적용함. 이에 따라 2023년 7월 26일 제2755호 산업통상부령으로 「라벨링 코드 제공에 관한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CRPT를 통한 건강보조제 라벨 발급 등록을 시작함 * CRPT : 상품의 디지털 라벨링 및 추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러시아 유망기술발전센터 1.배경 :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의 건강보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건강보조제의 유통 관리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조제에 디지털 라벨 표기를 의무화함.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상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으로, 식품의 경우 유제품과 포장된 생수 제품(2022년 12월),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 비알코올성 음료(2023년 9월)에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건강보조제 제품 또한 2023년 10월 1일부터 체스닉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가 적용될 예정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577의 4호 「의무 표시 대상 상품의 이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표시, 코드 제공 및 수입 절차에 따른 서비스 승인」 규정에 따라 「건강보조제의 라벨링 코드 제공에 관한 계약서 표준 양식」을 승인함. 이에 따라, 건강보조제의 판매자,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2023년 9월 1일부터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 운영자인 CRPT를 통해 디지털 라벨을 발급 받고 체스니 즈낙 시스템 등록을 진행해야 함 2.대상 품목 : 건강보조제 3. 적용일 : 2023년 10월 1일(CRPT (의무) 발급 등록 시작 : 2023년 9월 1일) 4. 수출 식품의 디지털 라벨 발급 및 시스템 등록 방법 건강보조제 수출 시 '식품 라벨링 증명서’ 등 필요, 디지털 라벨링 시행 동향도 꾸준히 확인 필요 러시아 시장에 건강보조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당국의 ‘Rosportrebnadzor’에서 발급하는 ‘식품 안정성 검증 서류’ 및 ‘식품 라벨링 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서’, ‘GMO 성분 미첨가 증명서’, ‘샘플 테스트 결과’,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 결과는 샘플 제출일로부터 30~90일 소요됨 2023년 10일 1일부터는 「건강보조제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러시아 시장 내로 수입하여 유통되는 건강보조제에 디지털 라벨링을 부착하고 그 정보를 시스템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예정임으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해당 라벨링 제도의 시행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수출 식품의 라벨을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Retail Russia,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as determined the rules for providing labeling codes for dietary supplements, 2023.08.29 Kotra 해외시장뉴스, 러, 대’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제한 조치 검토, 2023.8.7
해외시장동향
[미국] Gen Z세대의 식품구매에 대한 복잡한 가치관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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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는 미식가 세대로 여겨져 왔지만, 커뮤티케이션 컨설팅 기업인 케첨 (Ketchum)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Z 세대와 음식과의 관계에서 어두운 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Z세대 소비자의 61%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Z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63%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세대 보다도 자신의 음식 선택을 통해 자신의 건강, 가치관, 정치적 신념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Z세대의 62%가 자신의 식습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되었다. 케첨 푸드 컨설턴시 (Ketchum’s Food Consultancy)의 멜리사 킨치 (Melissa Kinch)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Z세대가 음식이 정치화 되는 것을 보아왔고 가치와 관련된 식품을 선택하도록 교육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압력이 Z세대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Ketchum의 조사에 따르면 절대 다수는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성소수자 권리가 음식을 살 때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구매 동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맛, 가치, 경제성과 같은 요인이 사회적 이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매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Z세대 소비자들의 상당 수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도 더해지게 되었다. 식료품을 살 때 Z세대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문제에 비해 현실적인 가치와 취향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Z세대의 식품 소비에 관한 특이점은 소비재 포장 제조업체 (CPG)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 세대 소비자들은 미국 전체 소비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430억 달러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CPG 업체들은 이들 소비자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Ketchum의 조사에 따르면 Z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68%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요리하고 다르게 먹는다. 50% 이상은 간식을 일주일에 한끼 식사로 하고 있다. 또한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원하며, 영감을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킨치 회장은 식품회사와 브랜드가 Z세대와 성공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미덕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Z세대의 안정성 추구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Z세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그녀는 틱톡을 통해 Z 세대가 식품 카테고리에 가져오는 혁신과 창조성을 살 필수 있으며, 이들과 협업하는 식품 회사들이 브랜드 충성도를 쌓으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세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취향을 무시한 채 사회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식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사회적 가치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품의 맛, 가치, 경제성을 통해 실질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젊은 세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데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NS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접근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효한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gen-z-food-research-ketchum-sustainability-LGBTQ/690950/ Gen Z’s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food comes down to taste, affordability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한국식 보드카 생산 시작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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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루가 증류주 공장인‘Kristall’(Bionica, ‘Charochka’및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Horta’보드카 브랜드)이 한국의 주류인 소주 생산을 시작했다. 소주는 한국의 매력이자 보드카와 유사하게 여겨지는 전통술로 주로 고구마 또는 곡물을 원료로 만들어진다.러시아에서는Stun브랜드로13도의5가지 과일 맛으로 생산될 예정이며,소매점에서의 예상 가격은0.375ℓ병이 약200루블이다.칼루가 기업의 소유주인 파벨 포베드킨(Pavel Pobedkin)의 말에 따르면,러시아산 소주 제조법은 한국의 기술자들에 의해 현지 시장에 맞게 적용되었다. ‘Kristall’은 올해 월5만 데카리터1)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중국 및 한국으로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Kristall’에 따르면,러시아에서 한국산 소주가 연간6만 데카리터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소주 브랜드는 진로(Jinro)로,지난해 진로의 전 세계 판매량은 약9천만 데카리터에 달했다. ‘Perekrestok’의 온라인 상점에서13도의 진로 소주0.36ℓ한 병의 가격은16%가 할인된499루블이다. ‘Alcoholic Siberian Group(ASG, ’Belaya berezka’, ‘Pyat' ozer’, ‘Haski’보드카 및‘Sibbitter’팅크2))의 주요 포트폴리오 발전 디렉터인 나탈리야 네보로토바(Natalia Nevorotova)는ASG그룹 역시3가지 다양한 맛의 소주 제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연말에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G예측에 따르면,러시아에서 소주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lvis’(‘Stareishina’, ‘Kinovskii’코냑)의 마케팅 디렉터인 스베틀라나 야르쩨바(Svetlana Yartseva)는 소주가 칵테일 제조를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이는 알코올 음료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한다.그러나Ladoga(‘Tsarskaya’보드카, Barrister진)에서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마지못해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류 품목은 진이다. NielsenIQ자료에 따르면, 2023년1~7월에 진 판매가 양적으로는29.5%,금액적으로는24.2%증가했다.동기간 베르무트3)판매량은22.5%,아페리티프4)판매량은15.1%증가했다. WineRetail정보센터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스타브쩨프(Alexander Stavtsev)의 말에 따르면,러시아산 진의 인기 급증은 시장이 소주를 포함한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CIFRRA의 디렉터인 바딤 드로비즈(Vadim Drobiz)는 소주가 저알코올 칵테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밝혔다. 1)데카리터(decaliter)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로1데카리터는1리터의 열 배임 2)팅크(tincture) :알코올에 혼합하여 약제로 쓰는 물질 3)베르무트(vermouth) :약초,풀뿌리,나무껍질,향미료 등을 우려서 만든 포도주 4)아페리티프(aperitif) :식사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하여 먹는 알코올 음료 출처: LENTA.RU.В России начали производить корейскую водку. 2023.09.19. https://lenta.ru/news/2023/09/19/s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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