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지능형검색
지능형검색
통합검색
검색하기
닫기
전체메뉴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
지능형검색
ChaTi
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종합
지원시스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신청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입동향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전체
제목
내용
국가
검색
총 : 1266건(100/127 page)
해외시장동향
[영국]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 2025
등록일
2025-06-25
조회
1151
■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 2025 세계적인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테이스트 페스티벌(Taste Festivals) 중 하나로, 파리지사는 앞서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참고: ’25.5 해외시장동향)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매년 여름 왕립 공원인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며 작년 약 5만 5천 명 규모의 방문객을 맞이한 축제다. 올해도 영국의 인기 레스토랑, 식음료 브랜드, 소규모 생산자들이 리젠트 파크를 메웠으며 한국(K-Food Fair), 프랑스(Taste France), 사우디아라비아(Taste of Saudi Culture), 남아프리카(South Africa Tourism) 등 국가에서도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장 내 여러 부스에서는 시식·시음을 제공해 교자, 토르티야 칩, 젤리, 과카몰리와 같은 간식거리부터 콤부차, 가향 탄산수, 맥주, 리큐어 등 음료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시식·시음 행사에 더해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라이브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부스들도 많아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참가 업체들의 특색 있는 부스도 관람 포인트였다. 런던에서 가장 큰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실내 행사에서 보기 어려운 대형 부스들이 시선을 끌었다. 커피 원두와 음료를 판매하는 illy caffè는 부스 방문객들이 공원 전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2층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말차 음료 브랜드 PerfectTed는 말차를 연상케 하는 초록색으로 주유소 컨셉 부스를 꾸몄다.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엘더플라워 리큐어의 원조 St-Germain은 대형 카페만큼 널찍한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로 참가 가능한 여러 세션도 열려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Emma Petersen, Marie Mitchell, Bettina Campolucci Bordi과 같은 유명 요리책 작가들이 초청되어 요리 교실(cook school)을 진행했다. 런던 왕립 공원과 함께하는 Taste Sessions에서는 와인, 샴페인, 허브, 연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식해 볼 수 있었다. ■ K-Food Fai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는 Taste of London과 연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K-Food Fair를 진행했다. 먼저 K-Food 홍보관은 단청과 기와 이미지를 사용해 한국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음료, 라면과 같이 최근 영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과 장류, 전통주, 김치 등 전통식품을 전시했다. 방문객에게는 김치 쌀국수, 포켓 말차, 고추장·쌈장 마요네즈 등을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 현지 소비자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해외 인지도가 올라간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홍보관을 성실히 둘러본 방문객들에게는 미션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지급해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한 행사 기간 내내 K-Food BBQ Cook School 세션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장류(고추장·된장·간장·쌈장)와 참기름 등을 활용한 바비큐를 선보였다. 현지에서 유명한 한국계 셰프 및 요리 작가 6인이 초청되었으며 된장맥적구이, 고추장 글레이즈 닭요리, 양념갈비, 고추장 삼겹살, 간장을 활용한 돼지 등심 요리 등을 선보였다. 고추장, 김치 마요, 쌈장 등 한국식 소스 브랜드 BomBom의 창업자이자 한식 요리책 를 낸 Seji Hong, 영국 최초 여성 아이언 셰프이자 런던·뉴욕·라스베가스에서 한식당 Seoul Bird를 운영하는 Judy Joo 등이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만났다. 또한 런던의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Sollip(솔잎) 오너셰프 Woongchul Park은 한국식 바비큐가 서양식 바비큐와 구별되는 점으로 한국 장류의 활용, 채소에 쌈을 싸 먹는 문화, 식탁에서 구워 바로 먹는 것 등을 꼽으며 한식을 알렸다. 한편 K-Food Fair에선 런던에서 한국식 안주와 전통주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는 오감 타파스 바(OGAM Tapas Bar)와 협업해 한국 요리를 판매했다. 메뉴판에는 소불고기(beef bulgogi, £10), 떡볶이(tteokbokki, £6), 만두탕수(tangsu mandu, £6), 닭갈비(dakgalbi, £7)가 고유명사 그대로 적혔다. 행사 당일 부스에서 판매를 맡은 영국 현지 관계자는 닭갈비·떡볶이가 가장 많이 팔렸다면서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식은 삼겹살이라고 전했다. ■ 한식 및 응용 음식 다른 부스에서는 한식을 응용한 메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식 구이 요리인 로바타야키 전문점 ROKA에서는 Kankoku Fu Kohitsuji라는 메뉴명으로 고추장에 마리네이드한 양고기 구이를 판매했다. 런던·파리·두바이·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주요 도시 호텔에 위치한 일식 레스토랑 Akira Back에서는 불고기 타코(Bulgogi Tacos)와 쌈장, 김치를 넣은 삼겹살 쌈(Pork Belly Ssam)을 선보였다. 소규모 생산자(artisan producers) 부스에서는 런던 근교 Surrey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하는 Good Fermentation을 만날 수 있었다. 창업자이자 생산자 Iñigo는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콤부차와 김치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치는 입안에서 톡톡 튀는 맛과 열감이 느껴지는 것이 매력적인 음식이라면서 다양한 맛의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부스에서는 물냉이(watercress), 흰 양배추(white cabbage), 해초(cornish seaweed)로 만든 김치를 맛볼 수 있었다. Iñigo는 셰프로서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을 만드는 데에 가장 집중했다고 하면서 김치가 꼭 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핫부부(HOTBUBU)는 “Korean Twisted Hot Sauce”를 표방하는 퓨전 한식 소스를 내놓는다. 현장에서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오리지널, 매운맛을 강화한 익스트림, 마요네즈가 들어간 마요까지 총 세 가지 소스를 시식해 볼 수 있었다. PrePear는 한국산 신고배를 사용해 만든 배 음료를 판매한다. 창업자 Priya는 술 마시기 전에 숙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숙취 해소 음료에 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현재 영국 최초의 숙취 예방 음료로 홍보 중이다. 한편 한국인에게 익숙한 주류 브랜드 진로도 본 행사에 참가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포도에 이슬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전했다. ■ Taste of Saudi Culture 지난달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산하 음식예술위원회(Culinary Arts Commission)는 이번 런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관 Taste of Saudi Culture를 운영했다. Taste of Saudi Culture는 단독 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었다. Haneeth(양고기 오븐 구이), Habag(사우디 민트) 차, 로즈 워터와 마스틱 파우더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전통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헤나를 받거나 아시리(aseeri, asiri) 꽃 화환을 쓸 수도 있다. ■ Taste France Taste France에서는 프랑스 유명 와인 생산지별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홍보관 한편에서는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가 운영되었다. 전통 운동인 페탕크(pétanque)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와인 외에도 프랑스 유명 생산물인 샤퀴테리, 치즈, 버터 등을 시식해 볼 수 있었다. ■ 시사점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식당, 브랜드, 품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서 영국 식품·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대비하기에 좋은 행사이다. 런던에 거주하는 메인스트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식 축제인 만큼 현장에서 영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국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업체에는 좋은 테스트베드이기도 하다. 또한 파인다이닝 등 미식 문화가 발달한 국가에서 전통 한식을 응용해 현지 입맛에 맞춘 트렌디한 제품도 만나볼 수 있어 앞으로 영국 및 유럽 시장에서 한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출처 Taste of London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FMCG(일용소비재) 부문 성장 둔화
등록일
2025-06-24
조회
777
■ FMCG(일용소비재) 부문 성장 둔화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현지 리서치 업체 인포라인(Infoline)의 자료를 인용, 올해 1분기 FMCG(일용소비재) 부문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전했다. 코메르산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분기 10대 FMCG(일용소비재) 소매업체의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2조9천백억 루블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체는 지난해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6%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FMCG(일용소비재) 부문 성장률의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1분기 10대 FMCG(일용소비재) 소매업체 매출액 및 증감률 출처: 코메르산트(Kommersant) 및 인포라인(Infoline) (*코메르산트는 2024년 1분기 10대 FMCG 소매업체 매출액을 밝히지 않았음) 실제로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매업 시장은 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12% 증가한 18.93조 루블(18조9천3백억 루블)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동기간 19.0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2025년 1~4월 전체 소매업 매출액 및 증감률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스타니슬라브 보그다노프(Stanislav Bogdanov) 러시아 소매업체협회 회장은 소매업 성장세 둔화가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6월 9일자 기준 20%의 높은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그다노프 회장은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과도한 지출은 피하고 저축을 선호하는 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및 연간 물가상승률(단위: %) 출처: 러시아 중앙은행 및 러시아 연방 통계청 (*6월 ‘연간 물가상승률’ 및 ‘연간 식품 물가상승률’ 그리고 5월 ‘연간 식품 물가상승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2025년 1분기 FMCG(일용소비재) 소매업체 동향 현지 리서치 업체 인포라인(Infoline)은 올해 1분기 FMCG(일용소비재) 10대 소매업체 매출액 및 증감율을 공개했다. 인포라인(Infoline)에 따르면 소매업체 렌타(Lenta)가 전년 동기 대비 23.2%의 가장 높은 매출액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스베타포르(Svetafor)와 아샨(Auchan)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1분기 FMCG(일용소비재) 소매업체별 매출액 및 증감율 (단위: 백만 루블) 출처: 코메르산트(Kommersant) 시사점 현지 리서치 업체 인포라인(Infoline)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MCG(일용소비재) 부문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상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Kommersant. Выручка крупнейших FMCG-ритейлеров в январе—марте 2025 года (млрд руб.). 2025.06.16. https://www.kommersant.ru/doc/7798261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https://rosstat.gov.ru/statistics/roznichnayatorgovlya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등록일
2025-06-24
조회
920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법률안 10월 통과 추진 2025년 6월 3일, 베트남 정부는 5월 22일 개최된 법률 제정 특별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문 제158/NQ-CP」를 발표하고, 위험성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자 행정 기반의 등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법」 의 개정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함.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추진 방향에 따라 법안(개정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상정·심의할 예정임 1. 주요 정책 목표 및 내용 개정안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아래 5가지 정책 방향이며, 정부는 ‘5가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동의함(Cơ bản nhất trí với mục tiêu, nội dung của 05 chính sách)’을 결의문에 명시하여 정책 방향을 승인함 (1) 정책 1: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GMP, HACCP, ISO 등) 의무화 -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모델을 설계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 (2) 정책 2: 중앙·지방 식품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로 단일화·일원화 - 법무부, 내무부 등과 협력해 중앙-지방 간 권한·책임을 명확히 분리 - 해외 사례(국제·지역 모델)를 조사하여 효율적 행정 구조 도입 (3) 정책 3: 절차 간소화 및 등록제도 개편 - 기업 친화적인 정책 설계 (규제 완화와 안전 관리 균형 유지) - 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정 제거, 절차 투명성 확보 - 등록공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접촉 물질등) 및 자기공표 제도 도입 - 등록 유효기간 5년 설정(기간 만료 후 재등록) - 사후검사 및 품질감시 체계 강화 포함 (4) 정책 4: 수입식품 검사 간소화 -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대상 샘플링(로트 수) 최소화 - 검사 시간 단축으로 통관 효율 제고 - 수입 단계에서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담 경감 유도 (5) 정책 5: 오남용 가능 식품에 대한 강력 규제 - 오용 또는 남용 가능성이 높은 식품(예: 의약 유사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해 - 식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을 종합 적용하여 강력히 통제 - 금지물질 또는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규정 명문화 필요 2.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 해당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보건부가 제출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보완사항을 제시함 - 저위험 식품(사전포장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등):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저위험 식품은 사전 검사를 사후 검사로 전환하여 관리할 것 - 고위험 식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고위험 식품, 오용·금지물질 함유 식품 등은 전자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특별 관리할 것 3. 행정 추진 절차 - 보건부는 법무부·정부사무처 등과 함께 법률 개정안 최종안 작성 - 보건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국회 상임위에 공식 제출 - 개정 법안은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상정·심의 예정 4. 시사점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한 공식 문서로,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문 보완 및 정책 설계의 기준이 될 전망임 한국 기업은 고위험 제품(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영양 식품, 36개월 미만 유아 영양 제품 등) 에 대한 등록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등록 유효기간 및 사후검사 체계에 따른 대응 전략 준비 필요 출처 베트남, 법률도서관,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 NĂM 2025, 2025.06.03. 베트남, 정부 전자포털, Nghị quyết Phiên họp chuyên đề xây dựng pháp luật tháng 5/2025, 2025.06.03.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안 의견수렴, 2024.08.15.
해외시장동향
[인도네시아] 신선 수출시 필요한 실험실 분석성적서 발급 대상 품목
등록일
2025-06-24
조회
967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수출·입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규정』이 개정(’16.2.17.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 시 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이 필수 요구조건이 됨 ㅇ 인정 기간은 3년으로 매 3년마다 실험실 등록 갱신 필요하며,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을 승인 받은 경우 수출 전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ㅇ '25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검사를 위한 국내 실험실 등록 갱신을 완료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25년 1월 24일부터 '28년 1월 24일까지임 ㅇ 등록된 실험실 내역은 아래와 같음 ㅇ 이번 실험실 등록 갱신시 수출 이력이 없는 오렌지, 콩(대두), 멜론, 파프리카는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총 16개 품목에 한해서 실험실 분석성적서(COA)를 발급 받아 제출가능 ㅇ 위 16개 품목에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 불가 * 출처 : 한국 신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험기관 등록 지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검역청 규정 2025년 22호
해외시장동향
[미국] MAHA 위원회 아동 건강 악화 원인으로 초가공식품 지목
등록일
2025-06-24
조회
976
2025년 5월 22일 발표된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위원회의 첫 보고서는 아동기 만성 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초가공식품의 과도한 소비, 왜곡된 영양 연구 및 마케팅, 신뢰하기 어려운 식이 지침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MAHA 위원회가 제시한 영양 및 식품안전 관련 ‘향후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정부 예산 삭감,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지원 축소 등의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자기모순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과 예산 편성 구조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73페이지에 달하는 “Making Our Children Healthy Again (Assessment)” 보고서는, 아동기 만성질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 제도 개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명확하고 증거 기반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MAHA 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행정명령을 통해 MAHA 위원회에 아동기 만성질환 위기의 원인과 범위를 조사하고, 미국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해 알리는 방법을 제시하며,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권고하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번 평가는 해당 행정명령의 첫 번째 항목을 이행한 것으로, 정책 권고안을 담은 후속 보고서는 2025년 8월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기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초가공식품 외에도 환경 유해물질의 축적, 신체활동 부족 및 만성 스트레스, 과잉 의료화(overmedicalization) 등을 함께 지목하였다. MAHA 위원회는 미국의 식품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제하며, 아동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첨가당, 화학첨가물, 포화지방이 많은 초가공식품의 과도한 소비를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이 아동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일부 암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초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인해 아동의 초가공 곡물, 당, 지방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영양 밀도 높은 자연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 과다와 체중 증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패와 정부 식품 시스템의 왜곡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특히, 산업계 자금에 의존한 영양 연구 및 마케팅이 식단 왜곡의 중심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산업계는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의약품, 바이오, 영양 분야 연구에 투자하는 반면, 정부는 15억 달러만을 영양 연구에 투자해 충격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개정하는 자문위원회의 95%가 산업계와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권고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포화지방을 줄이라’거나 ‘나트륨을 제한하라’는 식의 권고는 초가공식품 자체를 줄이자는 명확한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아동 건강과 영양, 특히 초가공식품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10개의 제안 중 영양 관련 권고는 1) NIH가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식품 기반·저탄수화물·저초가공 식단의 장기 임상시험을 지원할 것, 2) 운동, 식단, 빛 노출, 수면 시간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생활의학 이니셔티브를 창설할 것, 3) 자가확인 GRAS 성분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연구에 자금 지원, FDA의 규제 투명성을 제고할 것 - 3건에 그쳤다. 공익과학센터(CSPI) 회장 피터 루리(Peter Lurie)는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일부 제안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케네디 장관이 합성 색소와 아스파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 초가공식품에 대한 우려는 긍정적이나, 실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전면 표시제 및 나트륨 저감 조치는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부는 학교 급식에서 지역 식재료 공급을 줄이고, 영양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어린이 납중독 방지 부서를 폐지하고, 백신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케네디 장관의 오랜 주장을 재탕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보다는 선택적 문헌 인용과 편향된 시각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설탕협회는 보고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만성질환은 중대한 사안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HA 보고서는 설탕 섭취 축소를 권장하고 있으나, 설탕협회의 P 코트니 게인 (P. Courtney Gaine) 회장은 적정량의 진짜 설탕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일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할 경우 오히려 인공 감미료와 같은 첨가물이 필요해지고 이는 소비자가 기피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미국 내 첨가당 섭취는 줄었지만, 아동 비만율과 만성질환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냉동식품협회(AFFI)는 냉동식품이 과학 기반 영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냉동은 자연의 일시 정지 버튼”이라는 표현으로 보존성과 영양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산업협회(FMI) 역시 현실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지지하며, 보고서를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초청장으로 해석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조: MAHA commission points finger at ultra processed foods for children’s poor health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5/05/23/maha-commission-points-finger-at-ultra-processed-foods-for-childrens-poor-health/ Make Our Children Healthy Again Microsoft Word - WH - The MAHA Report - 1PM_Updated_5.24_10AM_DPC_5.26_6PM_5.27_6PM_CLEAN
비관세장벽 이슈
[도미니카공화국] 식품 및 음료 위생규정 제정안 WTO에 통보
등록일
2025-06-23
조회
748
도미니카공화국 비관세장벽 이슈 도미니카공화국, 식품 및 음료의 위생규정 제정안 WTO에 통보 2025년 6월 4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보건용품관리국(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이 주도하여 「식품 및 음료 위생규정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을 제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SPS 통보문(G/SPS/N/DOM/13)으로 제출함 1. 제정 배경 본 규정은 2001년 제정된 「식품 및 음료의 위해(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Decreto No. 528‑01)」의 한계를 보완하고, WTO SPS 협정 이행 및 Codex 기준 정합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짐 2. 주요 내용 (1) DIGEMAPS(식품·의약품·보건용품관리국) 중심의 제도 개편 및 규제 권한 강화 - DIGEMAPS가 중심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권한과 기능이 확대됨 - 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의 위생 규제를 총괄 - 위험 기반 평가 시스템 운영 - 수입식품 검역, 위반 시설의 허가 취소 등 단독 권한 보유 - 자체 규정을 고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 (2) ‘위험 기반’ 시설 평가 및 관리제도 신설 - 기존에는 모든 식품 제조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신규 규정은 “위험도(critico, mayor, menor)”를 기반으로 평가 - DIGEMAPS가 시설의 위생·공정·구조 등을 검사하여 위험도 분류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명령, 경미한 위반은 시정계획서 제출 - 허가 갱신 주기(5년)는 위험도에 따라 요건 상이 (3) 수입 식품 등록 절차 강화 및 인증 요건 구체화 - DIGEMAPS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 - 수입 식품은 사전 등록 의무화, 미등록 제품은 통관 불가 - 제조국의 위생적합증명서 및 제조시설 인증서 필요 - 공식 번역본, 영사 확인서류, 제품분석 성적서 제출 (4)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강화 - NORDOM 53(도미니카 식품 라벨링(표시) 기준에 관한 국가 표준) 기준 및 국제기준(Codex) 준수 - 필수 표시 항목: 제품명(구체적 명칭), 원재료 리스트, 유통기한/제조일자,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GMO 여부, 방사선 조사 여부, 제조사/수입사명, 제조국, DIGEMAPS 등록번호 - 스페인어로 인쇄된 라벨 필수 (스티커 부착 가능하나 영구성 있어야 함) - 의학적 표현(치료, 예방, 약리효과 등)은 사용 금지 (5) GMO, 첨가물,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규제 강화 - GMO(유전자변형 식품) 사용 시 표시 의무화 - 첨가물은 Codex Stan 192-1995 기준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성분을 라벨에 표시 - 신규 성분이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DIGEMAPS가 즉시 사용 금지 명령 가능 3.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8월 3일 (WTO 통보일로부터 60일)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도미니카 현지 수입업체의 DIGEMAPS 등록여부 - 출고 전 DIGEMAPS에 제품 등록(미 등록 시 통관 불가, 반송 또는 폐기 가능) - 제출 서류(수출 전 필수 확인): 제조국 위생증명서, 제품 성분 분석서(공인기관 발행), 스페인어 라벨시안 (영구적 인쇄/부착 필수), 제조시설 허가증 또는 GMP 인증서, 수입업체와의 위임 계약서(현지 대리인 증빙) 등 출처 WTO, SPS 통보문, :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06.04. 도미니카공화국, DIGEMAPS, REGLAMENTO SANITARIO DE ALIMENTOS Y BEBIDA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06.04.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 Dec. No. 528-01,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2001.05.14.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품질연구소, NORDOM 53, Reglamento Técnico para el Etiquetado General de los Alimentos Preenvasados, 2022.5th rev. FAO/WHO,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ODEX STAN 192-1995.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관련 판결 동향
등록일
2025-06-23
조회
140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항소심 중 집행유지 결정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이 위헌 및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고 관세 집행을 금지한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종료 시까지 중단(집행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관세를 계속 집행하도록 함. 또한, 항소 사건을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11명 전원합의체(En banc)’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공식 구두변론은 7월 31일로 예정됨 1. 주요 내용 변화 (1)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2025.5.28) 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 범위 한정 국제무역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일반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② 무역적자·펜타닐 위협 불인정 무역적자나 불공정 무역 관행은 IEEPA에서 요구하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판시함 ③ 헌법적 권한 분리 강조 헌법 제1조 제8절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함 ④ 판결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보고 무효화 함, 해당 관세는 집행 금지됨 (2)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및 집행유예 결정 (2025.05.29) ① 트럼프 행정부 항소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5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상호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외교 정책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영구 금지명령’ 판결 집행 유예(Motion to Stay) 요청 ② 판결 집행 유예 허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여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의 즉각적 집행을 유예하도록 허가함 (최종적으로 심리하기 전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정확한 심리 일정이나 구체적 재판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3) 연방항소법원(CAFC)의 집행유예 허가 및 전원합의체(En Banc) 회부 심리 일정 확정 (2025.06.10) ① 집행유예 효력 유지 결정 2025년 6월 10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의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중단(stay) 하기로 판시함.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무효화 판결은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음 ② 전원합의체(En Banc) 회부 및 심리 일정 확정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본 사안의 법적 중요성과 헌법적 쟁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En banc)’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7월 31일에 구두 변론(oral argument)이 진행될 예정이며, 항소심은 단일 재판부가 아닌 전체 판사단의 심리를 거쳐 판결될 예정임 2. 주요 외신 분석 (1) Reuters, Small business seeks early Supreme Court review of Trump’s tariffs, 2025.06.18. 아직 어떤 법원도 트럼프의 IEEPA 기반 관세 권한을 확증하지 않았으며 전원합의체(En Banc) 항소심(7/31 일정)이 법정 절차의 중심에 있으며, 향후 판결 방향은 여전히 열려 있음 (2) Patently O, Federal Circuit Sets Quick Schedule for Trump Tariff Constitutional Challenge, 2025.06.13. 법원이 ‘신속한 일정(7/31 심리까지)’을 정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 이상으로 헌법적 중대 사안임을 인정한 것 (3) UK, Reuters, EU increasingly resigned to 10% baseline tariff in US trade talks, 2025.06.19.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럽은 단기적으로 10% 수준의 타협안을 수용하며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향후 결정(7월 말 이후)에 따라 유럽의 전략 선택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함 (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ll Rise for Trade Court, 2025.05.30. 법적 절차가 지연될 동안 행정부는 IEEPA 외 다른 법률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 (5) The Economic Times, China reacts to US court blocking Trump's tariffs, says 'trade wars have no winners’, 2025.05.29.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전쟁은 결국 모두의 패배로 귀결되며, 이번 사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법적 견제'가 작동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함 3. 향후 예상 법적 절차 (1)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심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7월 31일 구두 변론 이후, 법률 해석 및 절차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2025년 하반기 발표 예상) (2) 연방대법원(SCOTUS) 상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나 원고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상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리 여부를 결정(2025년 말~2026년 초 예상) 출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Order Granting Stay (Case No. 25‑1812), 2025.06.10.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Order Granting Stay (Case No. 25‑1812), 2025.05.29.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Slip Opinion 25‑66 (CIT Case No. 24‑00123), 2025.05.28. Reuters, Trump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while appeals proceed, US appeals court rules, 2025.06.12. NBC News, Trump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while appeals proceed, federal appeals court rules, 2025.06.11. Reuters, Small business seeks early Supreme Court review of Trump’s tariffs, 2025.06.18. Patently O, Federal Circuit Sets Quick Schedule for Trump Tariff Constitutional Challenge, 2025.06.13. UK, Reuters, EU increasingly resigned to 10% baseline tariff in US trade talks, 2025.06.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ll Rise for Trade Court, 2025.05.30. The Economic Times, China reacts to US court blocking Trump's tariffs, says 'trade wars have no winners’, 2025.05.29.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위생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등록일
2025-06-23
조회
774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위생 관련 개정을 통해 식품 종사자 교육, 운송·배달·첨가물 관리 등 규정 정비 2025년 6월 4일,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우수위생규범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모든 식품업체로 확대하고, 식품용 세척제 제조업을 신규 포함하였음. 냉장·냉동 운송 기준과 배달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종사자 교육, 조리식품 보관 기준, 식품첨가물·포장재 관리, GMP 적용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됨. 1. 주요 내용 ① 적용 대상 확대 - 변경 전: 제조업체 중심 → 변경 후: 모든 식품업체로 확대(조리, 판매, 포장 등 포함) ② 용어 정의 정비 - 일부 불필요 항목 삭제 및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새롭게 정의 - 삭제 항목: “수분활성”(통조림·저산성 제품 기준 조문에 개별 기술되는 것으로 대체) - 변경∙정비 항목(일부) 및 신설 항목: ③ 위생관리기준: 식품종사자 교육 - 신규 입사자: 근무 시작 전 3시간 이상 위생 교육 이수 필요 - 재직 종사자: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 - 교육은 업체 자체 또는 외부 위탁 가능 - 작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예: 코 풀기) 후 즉시 손세척 필요 ④ 물류 운송규정 강화 - 냉장·냉동 차량 적재함 내부의 온도는 매일 무작위 추출 방식(抽測) 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 - 냉장 7℃ 이하, 냉동 -12℃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온도 변경 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함 ⑤ 배달 플랫폼 관련 위생규정 신설 - 배달업자에 대한 복장, 손 위생, 식품 보관 온도, 포장 보호 조치 등 위생 규정 신설 - 포장된 음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음식과 다른 물품을 구분 보관해야 함 ⑥ 조리된 식품 보관 시 시간·온도 기준 명시 -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해서는 안됨, 쉽게 부패하는 요리는 즉시 냉장해야 하며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60 ℃ 이상 보온 유지 ⑦ 식품첨가물 판매 관리 강화 - 식품첨가물은 일반 식품과 구분된 전용 구역에 진열해야 함 -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거래는 전용 대장을 통해 기록해야 함 - 자본금 3,000만 NTD 이상, 같은 브랜드 매장이 3개 이상인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은 표준작업절차(SOP)를 문서화하고 보존해야 함 ⑧ 식품첨가물 제조 품질관리 강화 - 식품첨가물 제조 시, 각 생산 단위(로트)별로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절차 문서화해야 함 - 식품첨가물별 사용 범위 및 한도와 규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전하게 포장 및 표시해야 함 - 제품을 비자연인(법인 등)에 직접 판매할 경우,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보유해야 함 2. 시행일정 - 공포일인 2025년 6월 4일부로 시행 출처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 『식품우수위생규범준칙』, 2025.06.04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정
등록일
2025-06-23
조회
1638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정으로 수입과일 등에 5~10% 과세, 필수품은 0% 세율 유지 2025년 6월 9일, 말레이시아 재무부(MOF)는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5(P.U.(A) 170/ 2025)」고시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세수 확대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기존 면세 품목 중 일부에 대해 5~10%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일부 기본 필수품은 0% 세율을 유지함 1. 판매 및 서비스세(SST, Sales and Service Tax) - 적용대상 : 말레이시아 내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화, 특정 서비스 * 말레이시아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ST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주체 :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업체(소비자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간접적으로 부담) - 관련법령 : Sales Tax Act 2018 2. 주요개정 내용 (1) 기본 필수품은 영세율(0%) 유지 - 서민들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래 기본 필수품 등은 0%로 세율 유지 - 해당 품목에는 기초 식재료, 우유, 달걀, 쌀, 라면, 분유, 반려동물 사료, 건축자재, 농자재 등이 포함 (2) 기존 면세품 중 일부 품목대상 5~10% 판매세 부과 - 기본 필수품 외에 기존 면세이던 품목 중 비필수적 성격의 가공식품이나 수입과일, 고급 수산물, 일부 유제품 등에 5~10% 세금 부과 * 수입과일 중 사과, 감귤, 오렌지, 대추는 면세 예고(붙임3 참고)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식품 및 식재료 중 다수 품목이 신규 과세 대상에 포함(붙임1 참고) (3)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 - 임대, 리스, 건설, 금융, 민간 의료, 미용 등을 포함하도록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 - 이중과세 및 국민 필수 서비스 서비스에 과세되지 않도록 선택적 면제 3.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말레이시아 제조품의 경우는 판매송장(sales invoice) 발행일, 수입품의 경우는 세관에서 통관되어 공식적으로 반출되는 날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기존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일정·계약상 인도일 등 확인 필요 -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30개 HS코드에 대하여 변경된 SST 과세는 붙임1 참고 ※ 단, 한국에서 수출 시 사용되는 HS코드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입 시 적용하는 HS코드가 상이할 수 있어, 수출 전 한국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수입자 및 통관사와 HS코드 사전 조율 및 변경된 SST 과세에 대해 상호확인 필요 -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서 발행한 SST 이행 가이드라인 붙임2 참고 출처 말레이시아, MOF,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5(P.U.(A) 170/2025), 2025.06.09. 말레이시아, MOF, 판매 및 서비스세(SST) 2022(P.U.(A) 176/2022), 2022.05.31. 말레이시아, MOF, Semakan Semula Kadar Cukai Jualan Dan Peluasan Skop Cukai Perkhidmatan Secara Bersasar Berkuat Kuasa 1 Julai 2025, 2025.06.09. SAYS, Here Are The Fruits & Other Food Items That Might Cost Extra Starting Next Month, 2025.06.11.
해외시장동향
[독일] 미쉐린 가이드: 역대 최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기록
등록일
2025-06-21
조회
796
[독일] 미쉐린 가이드: 역대 최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기록 2025년 6월 17일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독일판에 따르면, 올해 독일 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수가 총 341개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개 증가한 수치로, 독일 미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급 외식 수요 확대를 방증한다. ■ ‘25년도 신규 3스타 레스토랑 2곳 추가 현재 독일에는 최고 등급인 ★★★(3스타)는 12개 레스토랑이 등재되었으며, 이 중 함부르크의 'Haerlin'과 뮌헨의 'Tohru in der Schreiberei'가 ’25년도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Tohru in der Schreiberei는 일본과 독일 요리의 융합을 보여주는 레스토랑으로, 동양 식재료와 조리법의 조화를 통해 별을 획득한 점이 주목된다. ‘25년 신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예시 사진 Haerling의 디저트 Tohru inder Schreiben의 메뉴 (예시) 출처: Michelin Guide ■ 2스타 및 1스타 레스토랑 꾸준한 증가 2스타 레스토랑은 총 47개소로, 신규 5곳이 추가되었다. 282개의 1스타 레스토랑 중 ‘25년도에 새롭게 선정된 신규 레스토랑은 무려 30개소에 달한다. 이는 중견급 레스토랑의 퀄리티 향상과 함께, 미식 저변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독일·프랑스·아시아(일본) 요리를 결합한 ’Loumi’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친환경 철학과 계절 식단의 ‘Hawara’ 등 메뉴와 문화적 다양성이 돋보인다. Loumi의 디저트 Hawara의 메뉴 (예시) 출처: Michelin Guide ■ '그린 스타' 확대…지속가능성도 중요 평가 요소 2025년 미쉐린 가이드는 미식의 질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중시하는 ‘그린 스타(Green Star)’를 총 80개 레스토랑에 부여했다. ‘그린 스타’는 지역성·계절성·유기농·동물복지·자원 절약·리사이클링·직원 교육 등 환경 친화적 실천을 중시하는 레스토랑에 수여되며, 미쉐린 가이드 독일판에서는 2020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 중이다. 이 외에도 33개의 레스토랑은 폐업하거나 새로운 컨텐츠 도입 및 품질 저하로 인해 미쉐린 스타를 박탈당했다. 2025년 미쉐린 가이드는 단순히 미식의 트렌드를 넘어, 고급 외식 시장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 소비재를 넘어서 ‘스토리 있는 식재료’와 윤리적 가치 기반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사점 2025년 미쉐린 가이드 독일판은 고급 외식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아시아 퓨전 요리 및 지속가능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 확대를 보여주며,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이를 기회로 삼아 프리미엄 한식 재료의 셰프 대상 마케팅 강화, 유기농·환경친화 포장 등 지속가능성 중심의 제품 개발, 그리고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딩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zeit.de/zeit-magazin/wochenmarkt/2024-03/guide-michelin-deutschland-sternerestaurants https://www.zeit.de/zeit-magazin/wochenmarkt/2025-06/guide-michelin-2025-deutschland-sterne-restaurant https://guide.michelin.com/en/article/michelin-guide-ceremony/the-michelin-guide-germany-2025-is-out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슈
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EU
#할랄
#김치
#인삼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KATI’s
PICK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기업 설명회 안내(美 232조 관세 조정과 중동 정세 대응)
[일본] 냉동채소의 일본국내 생산 본격화
[중국] 외식업체, AI로 인간적인 감성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다
[중국] 말차, 봄 시장을 선도하다. 다양한 제철 재료 인기 제과 업계, 혁신을 통한 돌파구 시급
[중동] 물류·운송 동향정보 (4월 2주)
오늘 내가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