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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티백 속에 들어간 중국 전통차
등록일
2023-07-20
조회
2413
아이미디어컨설팅(艾媒咨询)이 최근 발표한 <2023-2024년 중국 티백 산업운영 및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부상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대부분의 차류 브랜드가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판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과 마케팅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티백은 식품업계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는 포장방법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티백은 2022년 티백 온라인 시장규모는 180.3억 위안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223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 인스턴트 음료 시장의 주요한 트렌드이며 신예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통차 브랜드도 속속 티백을 선보이는 등 티백은 중국 내 차류 업계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존 중국의 차 소비 인구는 4.9억 명이고 1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00%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67.8%가 티백 구매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동시에 보고서는 온라인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차류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또는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판매 방식을 통해 매출 실적을 올렸고 대부분 티백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티백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50% 이상이 간단한 조리방법과 휴대 편리함을 티백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외에 풍부한 종류, 높은 가성비 등도 구매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상 섭취에서 티백(41%)은 전통 차(33%), 커피(32.3%), 밀크티(38.7%) 및 기타 음료를 제치고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응답자 중 40.8%가 하루에 한 번씩 티백을 즐겨 마셨으며 60% 이상이 티백 구매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젊은이들은 점차 티백의 중요한 소비층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오랜 차 문화를 가진 중국이기에 여전히 고연령대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차 섭취를 선호하지만, 티백을 선호하는 응답자 연령 및 성별로 보면 45.2%가 30세 미만이고 여성 소비자가 주를 이뤄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둔 주된 소비층의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구매 채널의 활성화와 함께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시사점 중국은 차 문화가 오래되어 대부분의 중국인은 일상에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이미 형성되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티백은 바쁜 현대사회에서도 건강한 전통차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됨으로써 중국에서 특히 혁신적인 방향이 되고 있다. 식품의 건강성이 주목받고 있는 오늘, 중국 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저당, 저칼로리, 저지방 혹은 붓기 제거, 습기 배출, 독소 배출 등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효능을 가진 차를 티백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 수출하여 구매력을 가진 소비층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패키지 개발, 디자인 혁신 등으로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과 타켓 고객층에 대한 접근을 세밀히 연구하여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접근해야 전통 식품을 기반으로 격화되는 중국 차 시장의 경쟁 속에서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cnfood.cn/article?id=1676563090118905857
해외시장동향
[호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우유가격 15.1% 상승 전망
등록일
2023-07-20
조회
1506
▶주요내용 ‧ `23년 5월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유제품 제품 가격은 전년대비 15.1% 상승했으며, 호주 낙농 산업 공급자 감소 및 생산 에로로 슈퍼마켓의 우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 ‧ 전년대비 큰 폯으로 상승했으나, 유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자(낙농가)는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음 ‧ 데어리 파머스의 마크 빌링 회장은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의 증가, 수년간의 우유 가격 동결, 기후변화로 우유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시장의 공급 현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 `23년 5월, 호주 유제품 생산자 연맹에 따르면 호주 우유 공급자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3% 감소했다고 밝힘 ‧ 1970년대 빅토리아주에 약 14,000개의 낙농가가 있었지만 ‘23년 기준 3,000여개의 낙농가 밖에 남아있지 않음 ▶ 시사점 및 전망 ‧ 유제품 산업을 유지하려면 소매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조치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부족 등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유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한국 수출 업체는 호주 우유 및 유제품 가격 변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수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news.com.au (2023.7.1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수출입동향
2023년 6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등록일
2023-07-20
조회
3542
2023년 6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확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문의 : 수출기획부 061-931-0818
해외시장동향
[미국] 글로벌 식품 혁신! 그 변화속도는?
등록일
2023-07-19
조회
2155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라보뱅크 리서치 (Rabobank Research)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파괴적인 식품 및 브랜드는 한때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며 펀딩에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유형의 혁신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소비자 식품 혁신의 거래 건수가 288%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펀딩 라운드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들이 2023년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5월까지의 거래는 22% 감소하였다. 2020년 이전에는 “파괴 (disruption)”가 식음료 부문에서 “혁신 (innovation)”과 동의어로 여겨졌다. 투자자와 거대 식품기업들은 모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을 지원하였다. 새로운 브랜드들은 음식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도입하였고, 일부 전통적인 식품 회사들은 자금조달, 새로운 제품 및 기술 개발과 획득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보뱅크의 보고서는 해당 분야가 약간의 성장이 있었지만 많은 투자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투자 자본은 금리, 원자재 비용 및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긴축 되었으며 공급망이 변화하고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들 역시 몇 년 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품목을 구매할 때 가격에 더 중점을 두는 가치 기반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식물 기반 제품, 새로운 재료로 만든 제품, 탄소 중립 제품 등에 흥미를 느끼기는 하지만 기존의 제품 대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행동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는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제품이었다. 거대 식품기업들의 최근 혁신트렌드는 대부분 더 작고 점진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Pepsico가 육포맛 Doritos 나초 제품을 출시한 것과 같이 기존 제품에 다른 맛을 도입하는 형태를 찾아볼수 있다. 또한 유명식품브랜드인 General Mills가 이미 인기 있는 제품의 미니 버전을 출시하는것과 같이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양과 크기의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제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육포맛 도리토스 제품(pepsico社) * 미니 사이즈의 씨리얼 제품들(General mills社) 소비자들은 음식에 개인적인 감정을 관여시킨다. 지난 몇 년 간 소비자들은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해 극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에 기반을 두고 보다 가치 지향적인 제품을 출시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미래에는 투자자들과 식품기업들이 과거 보다 다소 느린 온건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속에서도 점진적인 변화는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고금리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혁신적인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높임에 따라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제품에 대한 기대가 줄어 들고 있다. 신제품 개발에 있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의 범위를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FOODDIVE https://www.fooddive.com/news/disruptive-innovation-over-rabobank-report/652884/ The age of disruptive products is over, Rabobank report says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7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2)
등록일
2023-07-18
조회
1633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신식품(Novel Food)을 포함한 특정 식품 유형의 판매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안전 평가와 관련된 기존 공지(FDA 사이트 게시일 2021.10.27.)를 취소하고 신식품(Novel Food) 신식품 (Novel Food)의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과 특정 식품 유형 특정 식품 유형의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을 분리한 식품 안전성 평가 시행 및 지정 평가 기관에 대한 개정된 고시를 공지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식약청 고시일 : 2023년 7월 13일(별도 적용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 해당 공지에 따라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이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유형인지 사전에 확인 후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에 따라 평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해야 함. * 평가 신청 시 품목에 따라 40-110일 가량 소요되며 평가 결과 보고서는 요청자와 식약청에 배포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태국 식약청 공지 제목 : 신식품 (Novel Food)의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신식품(Novel Food)에 대한 정의 (1) 식품으로 섭취된 이력이 15년 미만인 식품 또는 성분 (2) 일반적인 식품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일반적인 과정에서 파생된 식품 또는 성분으로 영양학적으로 신진대사(metabolism)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의 레벨(Level of undesirable substances)이 낮은 식품 (3) (1) 또는 (2)를 부분적으로 함유한 식품으로 식품첨가물 및 형질 전환 기술로 만든 식품은 포함되지 않음 위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일련번호(식약청등록번호) 요청 시 식품 안전평가 진행이 우선되어야 함. 식약청에서 인증한 안전평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평가를 진행함. 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침 1. 신식품(Novel Food)에 해당하는지 식약청에서 확인 2. 식약청 매뉴얼에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의 증빙 서류 리스트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수수료(신청비)를 식약청에서 인정한 안전 평가 담당 기관에 납부 3. 평가는 대략 40일 소요 (e-submission 시스템 통해 신청할 경우) 4. 평가 결과 보고서는 발급되며 평가 요청자 및 식약청에 배포됨. 신규식품 (Novel Food)을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 명단 1.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2.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3.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4.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의 평가할 수 있는 범위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평가한 범위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신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신식품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평가한 범위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신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신식품 공지일 2023년 6월 27일 (FDA 사이트 고시일 7.13) *별도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붙임2] 태국 식약청 공지 제목 : 특정 식품 유형의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태국 식약청은 신식품(Novel Food)을 포함하여 특정 식품 유형의 경우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생산이나 수입되기 이전에 식약청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소비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평가 지침에 대한 식약청 공지가 발표된 바 있으나 해당 지침을 취소하고 개정된 지침을 재고시함. 공지에 해당하는 식품 리스트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즉 신식품(Novel Food)에 대한 보건부 공지 No.376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미등록 식품 2. 식품에 사용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 공지 및 그 개정안에 첨부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3.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 식품 가공 보조제(Food processing aids), 식품 생산용 엔자임, 식품용 살균제 4. 특수 생산 목적 식품 및 건강강조 표시(Health claim)가 있는 식품 위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일련번호(식약청등록번호) 요청 시 식품 안전평가 진행이 우선되어야 함. 식약청에서 인증한 안전평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평가를 진행함. 미등록 식품(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식품)에 대한 식품의 정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식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사용 고시 및 그 개정안에 첨부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허가서 품질이나 표준이 달라진 식품 또는 제공량이나 식품 종류의 증가로 소비자 안전, 섭취량,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포함.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정의 살아있는 미생물로 충분한 양 섭취 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며 아래는 포함하지 않음. - Biotherapeutic agents - 식품에 적용하지 않은 유익한 미생물 (Beneficial microorganisms) -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침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인지 확인 필요시 식약청에서 확인 2. 식약청 매뉴얼의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의 증빙 서류 리스트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수수료(신청비)를 식약청에서 인정한 안전 평가 담당 기관에 납부 3. 평가는 대략 40-110일 소요 (신청 경로 및 품목에 달려있음) 4. 평가 결과 보고서는 발급되며 평가 요청자 및 식약청에 배포됨 해당하는 식품에 따른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 명단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및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평가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2. 식품 첨가물 안전감사 기관명단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3. 특수 목적 생산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 적합성 평가 및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의 효과 및 영양 적합성을 평가기관 - Center for Nutrition Assessment and Health Claims for Food Products of Thailand 아래의 표를 통해 식품에 따른 지정 평가기관을 확인 할 수 있음. 식품 안전감사 기관 명단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신식품에 행당하지 않은 식품 (Non-Novel Food)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일 경우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이 아닌 경우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 (1)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 √ (1)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 √ (1)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 (2) 1 : 유전자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2 : 유전자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 식품 첨가물 안전감사 기관명단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식품 가공 보조제 (Food processing aids) 식품 생산용 엔자임 (Enzyme) 식품용 살균제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1) √ (1) √ (2) √ (1)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a member of NSTDA) √ (3) √ (3) √ √ (3)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 (1) √ (1) √ (2) √ (1) 1 : 화학물질만 얻음 2 : 식품으로 소비된 기록이 없고 유전자 변형 생물이 아닌 정상적인 생물종으로부터 얻음 3 : 유전자 변형 생물종으로부터 얻음 공지일 2023년 6월 27일 (FDA 사이트 고시일 7.13) *별도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해외시장동향
[일본] 편의점 페밀리마트 점포내 전자광고로 새로운 수익모델 마련
등록일
2023-07-18
조회
2280
일본의 대형 편의점인 페밀리마트는 리테일 미디어로 불리는 광고 플랫폼사업을 확대한다.결제 앱 “페미 페이” 및 점포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네지(전자간판)을 사용하여 음료 제조사 등의 상품광고 및 프로모션 정보를 발신한다.사이네지 설치점포는 2023년 중에 약 1만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평균 일일판매액)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테일 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에 이토추상사 및 NTT 도코모, 사이버 에이젠트와 공동출자 회사인 “데이터•원”을 설립하였다.광고주가 되는 음료 및 식품 제조사 등의 영업에서부터 광고발신까지를 담당하는 회사로 2021년에는 이토추와 디지털 사이네지를 사용하는 미디어 사업회사 “게이트•원”을 설립했다.1일 1,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점포망과 연계한 광고발신에 나섰다. 디지털 사이네지를 사용한 홍보에서는 점포내 사이네지에 광고주의 상품 영상을 내보내면서,근처 냉장고에 실제 상품을 진열한다. 동시에 프로모션 정보도 발신하여 소비자의 구입의욕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기업으로부터 얻은 광고수입은 프랜차이즈체인(FC) 가맹점에 환원한다. * 자료출처 : 닛케이MJ신문 매장과 연동한 기획 제1탄은 3월 하순부터 일본 코카•콜라의 “조지아” 브랜드,제2탄으로 4월 하순부터 동사의 “코카 콜라”블랜드와 페밀리마트의 “페미 치키“를 기간한정으로 실시하였다.콜라와 페미 치키의 판촉기획을 ”페미 pay“를 활용한 이벤트 광고 등과 점포의 사이네지로 실시한 결과,실제 점포에서 두가지 상품을 동시에 구입하는 병행 구매율은 전체 점포 기준, 실시 전과 비교하여 6~7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사이네지 설치 점포수는 6월말 시점으로 전점포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4,600점포이다.2023년내에 2.2배인 약 1만점까지 늘릴 계획으로 거래 납품사의 신상품 CF 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나 지역정보 등도 제공한다.페밀리마트는 리테일 미디어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약 450억엔을 투자해 왔다.향후 기업의 광고수요는 한 단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5년후 사업이익 목표를 100억엔으로 설정하였다. 호소미 켄스케 사장은 디저털 전략 설명회에서 “눈앞에서 리얼 점포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도 유효적으로 활용하여 고객과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구매데이터를 사용한 고객용 광고발신 외에도 향후에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상품을 포함하여 타사와의 차별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차세대형 편의점”에 힘을 쏟고 있다. * 자료출처 : aT 오사카지사 ■ 시사점 aT 오사카지사에서는 2022년에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벤더인 이토추식품과 연계하여 매장내 사이네지를 활용하여유통업체에 막걸리와 막걸리에 맞는 요리를 홍보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코로나를 계기로 모니터 활용 프로모션 등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내 한국식품의 홍보에 이러한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및 사진출처> • 닛케이MJ신문 2023.7.14일자(https://www.nikkei.com) • aT 오사카지사 문의처 : 오사카지사 권현주(hyunjukun@at.or.kr)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공고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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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11종 함유한 포장 식품 대상으로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2023년 6월 22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지침 공고를 발표하며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를 요구함. 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11종)이 함유된 제품은 제품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이번 공고에 따라 대만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알레르기 필수 표기 사항뿐만 아니라 권장 표기 사항을 함께 주의하여 대만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배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15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제정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큰 식품 원료인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달걀을 함유한 제품은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이어서 2018년에는 기존 5종에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이산화황 잔류물 10mg/kg 이상)의 6종을 추가하여 알레르기 정보 표기 대상을 확대함. 이후 2023년 6월 22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2.필수 표기 정보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필수 대상(11종):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및 산양유,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 또는 이산화황을 사용한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제품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①‘본 제품은 OO이 포함되어 있음’, ‘본 제품은 OO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함’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 표시 ②제품명에 ‘OO’이라고 명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성 성분을 모두 기재 3.권장 표기 정보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권장 대상(4종): 오징어 및 기타 두족류, 달팽이 및 기타 조개류, 해바라기 씨 및 기타 씨앗류, 키위 -식품 생산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를 표시해야 함 ‘본 제품의 생산 공정 중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 OO처리가 있음’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됨 4.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19조) -문자의 길이와 너비는 2mm 이상이어야 함(단, 외포장 및 용기의 최대 면적이 80c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품명, 회사명, 유통기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문자 길이와 너비를 2mm 이하로 할 수 있음) -라벨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라벨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음 5.위반 시 조치사항: 알레르기 정보가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 정보가 부실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에 기한 내 제품 회수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包裝食品過敏原,不漏看,安心吃, 2023.06.22
해외시장동향
[미국] WHO, 체중 조절을 위해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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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 (NSS, non-sugar sweetener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장사항은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성인 사망률의 위험 증가와 같은 잠재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권장사항은 기존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제조된 식품 및 음료에서 발견되는 설탕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합성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변형된 비영양 감미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NSS에는 아세설팜K, 아스파탐, 아드반탐, 시클라메이트,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및 스테비아 유도체가 포함된다. 이 권장사항은 칼로리가 포함된 설탕 또는 설탕 파생물인 저칼로리 설탕 및 폴리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WHO의 권고는 조건부로 평가되었으며, 이 권고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특정 국가의 맥락에서 예를 들어 다양한 연령 그룹의 소비 범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저칼로리 식품 및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 협회인 칼로리 관리 위원회 (CCC)는 새로운 지침에 반발하였다. CCC의 로버트 랭킨 (Robert Rankin) 회장은 NSS 성분의 역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건강 및 규제 기관의 풍부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운동 및 건강한 식단과 함께 저칼로리 및 무칼로리 감미료는 소비자가 체중을 관리하고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언급하였다. 국제 감미료 협회 (ISA) 대변인은 저칼로리 및 무칼로리 감미료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성분 중 하나이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달콤한 맛을 제공하고 설탕과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전했다. ISA와 각국의 정부 기관들은 WHO의 근거와 결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건강 개선 및 격차 사무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지나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호주 정부의 보건 및 노인 케어부는 권고 사항이 일부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ISA 대변인은 WHO가 당뇨병 관리에서 저칼로리/무칼로리 감미료의 잘 확립된 이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성분에 의존하는 당뇨병 환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WHO 지침은 인공 감미료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심장 마비 및 뇌졸증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이 보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연관성을 입증한 것이며 인과 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수크랄로스를 많이 섭취할 경우 생쥐의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T 세포의 활성화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영국 암연구소의 선임 건강정보 관리자는 이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 수크랄로스의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수크랄로스를 피하기 위해 식단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참조: WHO advises not to use non-sugar sweeteners for weight control in newly released guideline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3/05/15/who-advises-not-to-use-non-sugar-sweeteners-for-weight-control-in-newly-released-guideline
해외시장동향
[미국] 2023년, 견과류 인기를 주도하는 피스타치오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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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삭한 녹색의 작은 영양 폭탄, 피스타치오가 미국에서 인기 견과류로 자리잡고 있다. 스타벅스 음료에서 크루아상 속 재료, 그리고 인기 음식의 주요 메뉴까지 피스타치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피스타치오 생산자, 전 세계적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늘면서 미국 생산 피스타치오가 시장 점유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캐피탈 프레스(Capital Pres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피스타치오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 피스타치오 재배면적은 2016-2020년에 173,540에이커가 늘었으며, 2022년까지 74,614에이커를 추가하여 20%가 증가했다. 피스타치오 관리 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for Pistachio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새 피스타치오 나무가 매년 약 3만5,000 그루씩 늘어나고 있다. 피스타치 나무는 성장기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사이에 열매를 맺는다. 보통 8~12년 사이에 완전한 피스타치오가 생산된다. 미국은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스타치오 생산국이며 특히 캘리포니아준느 피스타치오 생산 1위 주다. 최근에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가 피스타치오 생산량을 늘리며 바짝 뒤쫒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과는 달리 2023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유례없이 쏟아진 많은 비와 이에 따른 홍수로 피스타치오 생산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스타치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43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5%가량 상승하며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달하여 2022-2030년 기간 동안 5.5%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um + Whiteman과 Lyons Magnus는 최근 식품 트렌드 연구에서 피스타치오가 2023년 최고의 견과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견과류는 음료와 주요 식사부터 비누와 보습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타벅스 시럽으로도 잘 알려진 ‘토라니’(Torani)에서 출시한 피스타치오 시럽의 올해 판매량은 상반기에 이미 2022년의 93%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라니 측은 “이는 올해가 피스타치오 제품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피스타치오 판매의 65%는 식품 서비스에서 채널에서 발생했으며, 소비자 채널에서는 35% 였다”고 덧붙였다. https://www.fooddive.com/news/pistachios-are-leading-the-nut-race-in-2023/653434/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7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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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보건부(MOPH)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 콩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개정함 (No.441) -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코콩 콩 제품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규정함 (No.442) * 해당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6.23)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관련 공지 보건부 고시 (No. 441) B.E.2566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관련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국제 표준과 현재 생산 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항 1 폐지 조항 (1) 공중 보건부 고시(83) 서기 1984년 11월 15일 초콜릿 (2) 공중 보건부 고시 서기 2011년 3월 3일 초콜릿 (2판) 조항 2 초콜릿을 표준식품으로 규정한다. 조항 3 2항의 초콜릿은, "초콜릿(chocolate)"은 코코아콩(Cocoa bean) 또는 코코아 재료로부터 적절한 제조 공정을 통해 얻은 균질 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제,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과 결합 될 수 있다. 조항 4 다음과 같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품질과 기준은 이 고시의 부록에 따른다. (1) Chocolate (2) Sweet Chocolate (3) Chocolate a la taza (4) Chocolate familiar a la taza (5) Couverture Chocolate (6) Milk Chocolate (7) Family Milk Chocolate (8) Milk Chocolate Couverture (9) White Chocolate (10) Gianduja Chocolate, 제품은 전체 또는 분쇄된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본 통지의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의 총 중량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1) Gianduja Milk Chocolate, 제품은 전체 또는 분쇄된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다진 헤이즐넛 포함한 함량이 제품 총 중량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2)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3) Semi-bitter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4) Bitter chocolate para mesa, 7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설탕을 포함할 것. (15) Chocolate Vermicelli/ Chocolate flakes, 압출(extrusion) 및 경화(hardening) 기술을 통해서 바삭한 질감을 가지고 짧은 원통형이나 작고 납작한 모양을 가진 것. (16) Milk Chocolate Vermicelli/ Chocolate flakes, 압출(extrusion) 및 경화(hardening) 기술을 통해서 바삭한 질감을 가지고 짧은 원통형이나 작고 납작한 모양을 가진 것. (17) Filled Chocolate, 초콜릿 속 밋 (1),(2),(5),(6),(7),(8),(9),(10) 또는 (11) 초콜릿의 성분 중 하나 또는 조합한 것으로 코팅한 초콜릿은 제품 총 중량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콜릿 속과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 초콜릿 속은 관련된 보건부 고시에 따라 품질이나 표준에 있어 식약청 (FDA)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은 아이스크림, 밀가루가 주재료 된 베이커리, 디저트 등을 제외한 것. (18) Praline, (1),(2),(5),(6),(7),(8),(9),(10),(11) 또는 (17) 초콜릿의 성분 중 하나 또는 조합한 것으로 제품 총 중량의 25% 이상 초콜릿을 포함해야 하고 한입에 섭취하기 적당한 사이즈 (a single mouthful size)의 제품일 것. 조항 5 조항 4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고시의 부록에 따라야 하고 다음과 같은 품질과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라 향과 맛이 있는 것. (2)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외에 식물성 버터를 채울 경우 초콜릿 총 중량의 5% 초과하지 않고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 코코아에서 얻은 성분의 최소량이 기준량 이상을 따른 것. (3) 스타치(Starch), 녹말을 밀크, 버터가 아닌 동물성 지방에 첨가하는 것은 금지하다. 예외로 Chocolate a la taza 종류는 밀, 옥수수나 쌀에서 얻은 스타치, 녹말을 정해진 용량이 넘지 않는 선에서 첨가 할 수 있다. (4) 우유, 설탕, 식품첨가물, 향미료,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외에 식물성 버터 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과 성분을 첨가할 경우 해당 성분은 최종제품 총 중량의 40% 이하가 되어야 하다. 예외로 Gianduja Chocolate 은 전체 또는 으깬 아몬드,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며, 첨가물 함량은 최종제품의 총 중량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첨가할 수 있다. (5) 오염물질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수 없다. (6)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7) 효모와 곰팡이는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1g 당 100CFU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조항 6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헥산 잔류물(62-82°C에서 끓는점)은 1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 함량 기준으로 계산) 조항 7 향미료의 사용은 “향미료”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허용하는 양과 향미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양을 사용하다. 하지만 Vanillin 및 ethyl vanillin를 향미료로 단독 또는 혼합 사용할 경우 kg당 1,0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초콜릿 및 우유 향을 모방한 향미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알코올을 향미료로 사용할 경우 메틸알코올 사용은 금지하며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중량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8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저장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한다. 조항 9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포장은 식품 포장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조항 10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표장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1) 식품 이름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식품 이름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ㄱ) 조항 4에 기재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종류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표시해야 한다. (ㄴ) 패밀리 밀크 초콜릿은 “패밀리 밀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밀크 고형분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은 우유 고형분의 %에 따른 양 표기임) (ㄷ) (c) 4(17)절에 설명된 속을 채운 초콜릿은 "... 속을 채운 초콜릿" 또는 "... 속을 채운 초콜렛" 또는 "... 중심으로 채운 초콜렛"이라는 텍스트를 표시해야 한다. (...은 속의 내용물을 설명) 및 외부 코팅에 사용된 초콜릿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ㄹ) 향미를 첨가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를 표기한다. (1) ...... (....에 조항 4의 (1-18)초콜릿 종류를 표기함) ........향 (....에 향미의 종류를 표기함) 예, 초콜릿 바닐라향 (2) ...... (....에 조항 4의 (1-18)초콜릿 종류를 표기함) ........맛(....에 맛을 표기함) 예, 초콜릿 딸기 맛 (ㅁ) 조항 4의 (3), (4), (12), (13), (14) 종류 외에 하나의 포장지에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담는 경우 (assorted chocolates) “여러 종류의 모듬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해당 초콜릿 종류와 함께 표기하도록 하다. 이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단일 성분 목록 또는 제품별 성분 목록이 있어야 한다. 이 제품은 또한 "첨가된 초콜릿" 또는 "첨가된 초콜릿 버미첼리" 등과 같은 다른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ㅂ) 초콜릿 제품은 “.... (....에 조항 4의 (1-18) 초콜릿 유형 표시) ...(....에 첨가된 재료 표시)”로 표시해야 한다. (2) 코코아 버터(Cocoa butter)와 코코아 고형분(total cocoa solid)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지방의 유형과 함량을 명시해야 하며, 라벨의 주성분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3) 초콜릿을 원료로 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으로서 초콜릿의 품질 및 기준이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벨의 어느 부분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4) 초콜릿 또는 초콜릿제품에 알코올을 향미료로 사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ㄱ) “에틸 알코올 함유 비율이.....% 이하 ” (....에 알코올 함량을 증량%로 명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표시해야 한다. (ㄴ)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children and pregnant women should not consume)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조항 11 본 고시가 발효된 날(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이전에 발행된 허가증을 포함하여 초콜릿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위한 허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본 고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12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공지일 2023년 5월 19일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 식품법 B.E. 2522(1979)에 의해 발행된 공중 보건부 고시 부속서(제441호) B.E. 2566(2023) 첨부파일 참고 [붙임2] 관련 공지 보건부 고시 (No. 442) B.E.2566 코코아 콩 제품 관련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코코아 콩 제품에 대한 공중 보건부 고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식품법, B.E. 2522(1979)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4)(5)(6)(7)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조항 1 코코아 콩 제품을 품질과 규정을 가진 표준식품으로 규정한다. 조항 2 고시에 따라,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는 코코아 콩에서 얻은 지방을 의미하다. “코코아 매스” (Cocoa mass) 또는 “코코아액” (Cocoa liquor)는 로스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카카오 닙(Cocoa nibs)을 으깨거나 분쇄하여 얻은 제품을 의미한다. “코코아 분말”(Cocoa powder)은 외피를 분리한 카카오 콩(Cocoa bean)을 볶은 후 분쇄하여 압착법에 의한 지방추출공정을 거쳐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향과 맛, 색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 공정에 알칼리(Alkali)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과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 및 카카오 분말과 혼합된 코코아 분말을 포함한다. “카카오 분말” (Cocao powder)는 외피를 분리한 카카오 콩(Cocoa bean)을 볶지 않고 저온도로 구워 분쇄한 후에 냉압착(cold-pressed) 공정을 거쳐 분말화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 과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을 포함한다. 조항 3 조항 2에 정의된 코코아 콩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품질과 표준을 가져야 한다. (1)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는 유리지방산(불포화 지방산, Oleic acid)이 1.75%를 초과하지 않고, “불검화물” (unsaponifiable matter)이 0.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로 “프레스 코코아 버터” (Press cocoa butter)는 0.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코코아 매스” (Cocoa mass) 또는 “코코아액” (Cocoa liquor)은 코코아의 껍질나 싹이 5% (지방 없는 건조 부분에만 계산으로) 또는 1.75% (무알칼리 기준으로 계산(코코아의 껍질만 해당)) 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 함량은 47-60% 일 것. (3) 코코아 분말 (Cocoa powder) (ㄱ) 코코아 분말 (Cocoa powder) 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를 20% 이상 함유(건조중량 기준) 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ㄴ) 저지방 코코아 분말 (Fat-reduced cocoa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이상 20% 미만으로 함유(건조중량 기준)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ㄷ)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 (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미만(건조중량 기준)으로 함유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카카오 분말(Cocao powder) (ㄱ) 카카오 분말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를 20% 이상 함유(건조중량 기준) 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ㄴ) 저지방 카카오 분말 (Fat-reduced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이상 20% 미만으로 함유(건조중량 기준)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ㄷ) 초저지방 카카오 분말 (Highly Fat-reduced cocao powder)은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가 10% 미만(건조중량 기준)으로 함유되고 수분함량이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항 4 조항 2에 정의된 코코아 콩 제품은 조항 3에 명시된 특정 품질 및 표준을 갖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품질 및 표준을 가져야 한다. (1)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수 없다. (2)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효모 및 곰팡이는 카카오 분말 및 코코아 분말 1g 당 100CFU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조항 5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헥산 잔류물(62-82°C에서 끓는점)은 1mg/kg을 초과할 수 없고, “프레스 코코아 버터” (press Cocoa butter)일 경우 헥산(Hexane)이 검출되어선 안된다... 조항 6 향미료의 사용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서 허용하는 양과 향미를 내기에 적절한 양을 사용하며 향료와 관련하여 공중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한다. 단 코코아 버터는 어떠한 향료의 사용도 금지한다. 초콜릿 및 우유 향을 모방한 향미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조항 7 판매용 코코아 콩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저장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조항 8 코코아 콩 제품의 포장은 식품 포장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조항 9 코코아 콩 제품의 라벨링은 “표장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보건부 고시를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식품명에 표시해야 한다. (1) 조항 3 (1)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코코아 버터(cocoa butter)” 또는 “프레스 코코아 버터(Press cocoa butter)”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그 특성이 적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조항 3 (2)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코코아 매스” 또는 “코코아 액”으로 표시한다. (3) 조항 3 (3)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유형에 따라 “코코아 분말(Cocoa Powder)”, “저지방 코코아 분말(Fat-reduced cocoa powder)” 또는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ocoa powder)”로 표시한다. (4) 조항 3(4)에 명시된 코코아 콩 제품은 명시된 제품 유형에 따라 “카카오 분말(Cacao Powder)”, “저지방 카카오 분말(Fat-reduced cacao powder)” 또는 “초저지방 코코아 분말(Highly Fat-reduced cacao powder)”로 표시한다. 조항 3 (3)과 조항 3 (4)를 혼합한 코코아 제품은 조항 9 (3)에 따라 제품 이름 표시하고 카카오 분말의 종류 및 비율을 제품 이름 옆에 표시할 수 있다. 조항 10 본 고시가 발효된 날(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을 받은 판매용 코코아 콩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이전에 발행된 허가증을 포함하여 초콜릿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위한 허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본 고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11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년 6월 30일) 유효하다. 공지일 2023년 5월 16일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면책 조항: 해당 번역본(영문)은 관할 당국인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한 정보로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합니다, 식품의약청은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법적 효력을 가진 유일한 권위 있는 텍스트는 태국어 원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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