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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6월 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6-20
조회
942
23년 6월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UAE, 아부다비 전역 식품업소 외관에 식품안전등급 라벨 부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동향
홍콩정부, 5월말부터 3개월간 의견 수렴 통해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 검토
등록일
2023-06-20
조회
1934
홍콩정부, 5월말부터 3개월간 의견 수렴 통해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 검토 홍콩 식품환경위생처(食物環境衞生署, 이하 위생처로 칭함)는 식품 내 방부제 규정과 관련하여 방부제와 항산화제의 정의 및 허용되는 방부제 또는 항산화제 항목을 추가하고 지정된 식품 내 방부제의 최대 허용 함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되는 방부제 및 항산화제가 32종에서 58종으로 약80%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위생처는 5월29일부터 8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생처가 발표한 정책 보고에 따르면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중에 식품 첨가제 관련 사항을 몇 단계에 나눠 검토하고 갱신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식품제조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방부제와 항산화제를 목록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안전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생태국과 식품안전센터는 식품내방부제규례(제123BD장) 내용 및 관련 제안 개정을 검토 시, 식품법전위원회의 최신 식품첨가제통용표준 및 관련 상품 표준을 참고했으며 중국 내외 및 다른 주요 식품 무역 파트너의 식품 첨가제 표준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생처는 조례 시행에 앞서 식품업체 및 기타 식품업 관계자들이 개정된 조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방부제 및 항산화제 정의 갱신 ● 방부제는 음식물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어떠한 식품가공 과정에서 식품 내 첨가 또는 사용하는 모두 물질로서 보통 식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염화나트륨; 설탕, 에탄올, 독주, 이소부틸알코올, 아세트산; 약초 또는 홉(Humulus lupulus) 추출물; 조미용 향신료 또는 향신유; 훈제 가공을 통해 음식에 첨가된 물질; 식품 내 첨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항산화제는 음식물이 산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어떠한 식품가공 과정에서 식품 내 첨가 또는 사용하는 모두 물질로서 보통 식품의 일부를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식품 내 첨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는 항산화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식품 허용 첨가물 리스트 중에 사용 가능한 방부제/항산화제 항목 추가 (현재 32종에서 58종까지 추가할 예정) ● 현재 규제되는 방부제/항산화제 3종 삭제 예정 - 탄산제이구리, 벤조페논 및 폼산 ● 허용 첨가물 리스트 중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25종 추가 예정이며 그 중에 20종은 GMP첨가제에 속한다. ● 현재 사용 금지 식품 첨가물 4종을 사용 가능 첨가물 리스트에 추가 예정: 과산화벤조일, Ethyl Lauroyl Arginate HCl, Stearyl Citrate, 로즈마리 추출물 ● 지정되는 식품 내 사용가능하는 방부제 및 항산화제 최대 함량을 제정·개신 ■ 홍콩정부 6월 9일 및 6월 29일에 초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사진출처:https://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Proposed_Amendments_Preservatives_Food_Regulation.html ■ 시사점 한국식품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홍콩은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식품규정을 개정해 나아고 있으며 이번 홍콩의 식품 방부제 조례 수정이 수입 농식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홍콩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문의처 : 홍콩지사 양가풍 사원 (fendiyeung@at.or.kr)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옥수수, 수박, 귤 등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개정 사항 발표
등록일
2023-06-20
조회
1936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옥수수, 수박, 귤 등에 적용되는 잔류 농약 성분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세퀴노실 등을 포함한 잔류 농약의 기준 규격을 개정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안(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 一部を改正する件)」을 발표함 1.대상 성분 : 농약 아세퀴노실, 농약 이소페타미드, 농약 피리독시펜, 농약 메톡시페노지드 2.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함 (고시일 : 2023년 5월 31일) (*) 단, 수박, 귤, 구아바, 파(부추 포함), 닭고기 지방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이와 관련된 성분별 대상 식품 및 기준 규격은 해당 개정안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수출 가능 품목 대상 잔류 기준 개정사항 (*) 잔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함 한국 수출 기업, 수박, 귤, 파 등 수출 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사전에 확인해야 이번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 개정과 함께 향후 농림수산성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아세키노실 및 농약 이소페타미드 적용 확대를 위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발표함.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모사프리드에 관한 허가 사항도 변경될 예정임을 언급함 일본은 한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 중 하나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농식품 중 일부가 이번 규격 기준 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옥수수, 수박, 귤, 파 등의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된 잔류 농약 및 동물성 의약품의 허용 기준과 시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출처 厚 生 労 働 省 大 臣 官 房 生活衛生・食品安全審議官,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3년 5월 31일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등 3대 신식품(三新食品) 14종에 관한 사용 기준 규격 발표
등록일
2023-06-20
조회
21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접촉 물질 등 14종에 대한 사용기준 규정 발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은 2023년 5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신식품 원료 2종, 신식품첨가제 6종, 식품 관련 신품종(식품 접촉 물질) 6종의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어 “3대 신식품(三新食品)“ 14종을 최종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신식품에는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식품 접촉 물질에 관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은 새로운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제 뿐만 아니라 식품 접촉 물질의 새로운 사용기준에 주의하여 식품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대상 성분 -식품 원료(2종) :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 호밀 꽃가루 -식품첨가제(6종) : L-셀레늄-메틸셀레노시스테인, D-프사이코스-3-에피머라아제, 아스코빌팔미테이트, 비타민B1, 비타민B2, 타우린 -식품 관련 신품종(식품 접촉 물질 6종) :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4-tert-butylbenzoic acid 외 5종(2pg 성분 목록 참고) 2.상세 사용 기준 1) 신식품원료 2종 2) 식품첨가제 6종 (1) 신규 식품 영양강화제 -명칭 : L-셀레늄-메틸셀레노시스테인(L-Se-methylselenocysteine) -권장사용량 및 사용 범위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GB 14880)>에서 승인된 셀레늄에 대한 규정과 일치(201) (2) 신규 식품 공업용 효소제 -명칭 : D-프사이코스 3-에피머라제(D-psicose 3-epimerase) -권장사용량 및 사용 범위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식품공업용 효소제(GB 1886.174)>에 따름 (3) 사용 범위를 확대한 식품첨가제 (4) 사용 범위와 사용량을 확대한 식품 영양강화제 3) 식품 관련 신품종(식품 접촉 물질) (1)식품 접촉 물질 및 새로운 종류의 첨가제 (*) CAS번호란? 화합물, 중합체 등에 부여된 고유 번호 (2)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신품종 수지 출처 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 关于蓝莓花色苷等14种“三新食品”的公告, 2023.05.06
비관세장벽 이슈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 및 유해물질 5종의 강화된 최대 함량 기준 발효
등록일
2023-06-20
조회
2182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2단계로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의 (*)진균독소 3종(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과 기타 유해물질 5종(벤조피렌,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멜라민, 3-MPCD, 에루스산)의 최대 함량 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발효됨 (*)진균독소 :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1)배경 : 홍콩 정부는 2021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곰팡이 독소, 산업 공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 등 식품 내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를 발표하고,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에 시행되는 조항은 ‘식품 중 유해물질의 최대 함량 기준’에 대한 부분이며, (*)부분경화유의 식용 사용 금지,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경화유 함유 식품의 성분표 표기사항 등 부분경화유와 관련된 개정 조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 부분경화유 :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유지 2)《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식품 중 유해물질 최대 함량 기준(2023년 6월 1일 발효) *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 -식품 중 진균독소 최대 함량 기준 -식품 중 기타 유해물질 5종 최대 함량 기준 3) 위반 시 조치사항: 각 유해물질 별 최고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 위탁, 납품, 제조를 엄격히 금지함 2023년 12월부터 부분경화유 규제 조항도 발효, 홍콩 수출 시 성분 검사에 유의해야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에는 WHO에서 발표한 식품 중 트랜스지방산 제거 목표에 따라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이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따라서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 규례의 시행 일정과 규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6월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으로 해당 품목 수출 시 식품 내 성분 검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홍콩식품 안전청,《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 홍콩 정부 공식 보도 사이트(info.gov.hk), 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今日起分階段生效, 2023. 06. 01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정부 관리 대상 품목 18가지 유형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 서류 보완 요청
등록일
2023-06-20
조회
2386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의 해외생산기업, 2023년 6월 30일까지 보완 자료 제출 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하 ‘등록 규정’)에 따라, 중국 해관총서는 기존 정부 관리 대상 품목(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의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던 해외생산기업에 2023년 6월 30일까지 해관총서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이는 해관총서의 정식 공지사항은 아님. 그러나 「등록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해외생산기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등록번호가 일시 정지되어 수입 통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배경 : 「등록 규정」의 시행으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은 모두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함. 그리고 「등록 규정」 제7조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 품목으로 명시된 18가지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을 받아 계정을 부여받은 후 등록관리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대상 품목 : 18가지 정부 관리 대상 품목(추천 등록 유형) ※주요 해당 품목은 파란색으로 표시함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 수산품,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 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 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기타 운동영양식품 등), 보건식품 3)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신청 서류(해당 서류 보완 필요) ①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②등록 신청서 ③사업자 등록증 등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④등록 업체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⑤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 보고서 출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제7조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의 디지털 라벨 시범 적용 기간 및 의무 적용 일정 확정
등록일
2023-06-20
조회
2147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코올성 음료, 2024년 6월 1일부터 디지털 라벨 의무 적용 러시아 정부는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정부령 제858호와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을 의무 적용하는 정부령 제887호를 확정함.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량음료 등에 대한 라벨링 시범 적용 기간이 시행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콜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이 의무화됨 * 2023.12.01 적용 제외되었던 주스, 과일즙, 식물성 우유, 콩포트까지 확대 1)배경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상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임. 2019년부터 신발, 향수,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군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의 경우 유제품과 포장된 생수 제품(2022년 12월),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에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번 공지에 따라 비알코올성 음료 또한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가 의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스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함 2)비알코올성 음료 대상 품목 *EAEU TN VED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자체 품목분류를 의미하며, 처음 6자리는 국제 HS코드와 일치함 3)의무 적용 일시 : 제품 포장 유형에 따라 체스니 즈낙 라벨링의 의무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됨 러시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체스니 즈낙에 등록 후 디지털 라벨 발급받아야 이번 공지에 따라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면, 러시아에서 해당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2023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공공 정보 시스템인 체스니 즈낙에 제품을 등록하고, 디지털 라벨(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을 발급받아야 함 ▶ 수출 식품의 체스니 즈낙 라벨 발급 및 시스템 등록 방법 의무 적용 기한이 시행되면 해당 라벨링이 없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과태료(1,500 ~ 300,000 루블)가 부과되며, 수입된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됨. 따라서 러시아로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의 적용 품목과 포장 유형에 따른 의무 적용 시행 일시 등을 확인하고, 수출 전 수입업체와 해당 제도의 적용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예정임으로, 해당 라벨링 제도의 시행 동향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러시아 식량정책 동향: 비알콜성 음료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계획 확정, 질소비료 수출쿼터 연장 등, 2023.06.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1 мая 2023 г. № 887 코트라, 러시아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동향, 2022.12.15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5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6-19
조회
1799
2023년 4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한국산 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 검출관련 일본 검역동향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한국산 주키니 관련 제품 수출시 주의사항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4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6-19
조회
1480
2023년 3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한국내 김치 식중독 발생 사례 관련 일본 검역동향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한국산 꽈리고추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해제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해외시장동향
일본, 비용절감과 친환경
등록일
2023-06-19
조회
2116
일본 내에서 최근 인상되는 물가 인상에 따라 비용절감과 더불어 친환경 실천도 가능하게 한 상품과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쌀의 친환경 에코메 소고기 사진 출처: JA키쿠치 홈페이지 구마모토현 JA키쿠치에서는 소의 사료로 쓰이는 수입 옥수수를 대신해 자농민의 쌀을 소의 사료로 활용해 옥수수를 수입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또한 이 소고기를 독자 브랜드로 개발했다. ‘에코메 소고기’라고 하는데,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 와 쌀을 의미하는 ‘코메’의 합성어로 ‘에코메’라고 한다. 소 한 마리당 300kg의 쌀을 수입 옥수수 대신 배합사료에 섞어서 급여해, 에코메 소고기 100g을 소비하면 이산화탄소를 100g줄일 수 있다는 홍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 고기라는 점을 어필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판매 경로를 넓혔다. 또한 수입 사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자농민 쌀을 사료로 활용해 사료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토마토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 ‘미생물 미스트 살충제’ 사용 미스트로 미생물 살충제를 살포하는 하우스 모습 사진출처: 일본농업신문 기후현 농업기술센터는 여름과 가을의 토마토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 미스트 분사 장치를 사용한 미생물 살충제를 살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우스 내 움푹 들어간 곳에 와이어를 붙여 노즐을 장착한 튜브를 고정해 미스트에 미생물 살충제를 섞어 균주 위에 살포한다. 1,000㎡를 5분 만에 살포가 가능할 정도로 단시간에 살포가 가능하다. 미스트를 이용한 살포로 인건비와 화학농약사용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화학농약과 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10일에 1회 화학농약만 살포했을 때 회색 곰팡이의 누적 발병과율은 5.2%였지만, 미스트로 주3회 살포하자 화학농약 살포의 절반인 20일에 1회로 줄여도 3.7%로 억제됐다. ■레이저광으로 해충 구제 해충 구제 레이저광의 이미지 사진출처: 매일신문 프로젝터 등에 사용되는 레이저광의 열로 해충을 구제하는 기술은 미국에서도 행해져 왔지만 작은 해충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오사카 대학교 레이저 과학연구소의 연구 그룹은 양배추 등의 야채에 해를 가하는 해충 나방의 가슴과 머리 부분이 급소이고, 이 급소에 레이저광을 맞추면 '격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실용화되면 살충제도 효과가 없는 해충을 무농약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시사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친환경을 실천하며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기술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및 사진출처> · JA키쿠치 홈페이지 · 쌀로 친환경 부가가치로, 일본농업신문, 2023.02.16 · 토마토 병충해 방제에 ‘미생물 미스트’, 일본농업신문, 2023.02.27 · 레이저 광으로 해충 구제, 매일신문, 2023.01.19 문의처: 도쿄지사 김현규과장 (at@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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